안녕하세요. 어제 일산 후곡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 학원 데려다주느라 잠시 차를 세워두고 저와 아이는 이미 내린 상태라 다행히 차량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뒤 차량이 그대로 제 차량 후면을 강하게 추돌했습니다.
사진처럼 뒤 유리 전체 파손, 트렁크 완전 밀림 상태이고 당시 현장에는 상대측 보험사만 출동해 조치했습니다. 보험사는 둘 다 같은 보험사 입니다.
상대 차주분 말씀으로는 뒷좌석 간식을 꺼내려고 몸을 뒤로 돌린 상태에서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잘못 밟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제 과실이 최소 10%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고 위치 근처에는 LED 전광판으로 “주정차시 10분 후 과태료 부과” 이런 안내가 계속 나오는 곳이고, 실제로 학원가 특성상 승하차 차량들이 줄지어 잠시 정차하는 곳입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전광판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 허용 운영과 관련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이 경우에도 제 과실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90:10 정도가 나오는지
- 후곡 학원가처럼 승하차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
- 분심위 통해 100:0 받으신 분 계신지
- 차량가액 낮게 잡혔을 때 대응 경험 있으신지
입니다.
차량은 2006 혼다 CR-V / 15.5만km이고,엔카·보배 시세는 250 정도인데 보험사에 차량가액 1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품 수급도 쉽지 않아 수리비는 차량가액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손처리 되면 당장 같은 급 차량을 다시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든 수리해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인데ㅜㅜ 견적 나와봐야 알겠지요..
무엇보다 제차에 아무도 없었고 상대 차량이 전방주시 하지 않은 채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유발 원인처럼 과실 적용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보험/분심위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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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지 않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불법주정차 지적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실제 이런 사고에서 과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자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글 올리게 됐습니다.
상대 차주분도 계속 너무 죄송하다고 하셨고, 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은거 같아요.
저는 상대 차주분 차량 짐뺄때.. 혹시 아프실까 해서.. 제가 짐 들어드릴까요? 하며
몸은 괜찮으신지 여쭤보았을 때 오히려
“손목이 좀 아프긴 한데 충돌 때문이라기보다 뒷좌석 간식 집으려고 팔 뻗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도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문제지만 최대한 피해 안 가시게 처리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상대 차주분들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부분은 보험사 기준 금액과 실제 중고시세 차이가 있다 보니,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실매물 자료 제출 등으로 조금이라도 조정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문의드린 부분입니다.
제 차량가액 조정은 보험사랑 소통하는건데 상대 차주분께 피해가 가나요?
저는 상대 차주분께 직접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분쟁을 키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정차시 10분후 과태료 부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정 지점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일시 주정차 구간이 지정되어 있을때 설치 됩니다. 이 안내판이 있는 곳에서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 10분 이내로 정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데 과실 조절 불가능 할까요?
비록 스쿨존 주정차불법 구간이라도 학원가 라인이 늘상 아이들 픽업 차량과 학원버스 엄청 줄지어 정차 하는 곳인데
그 안내판에 의하면 저는 그 자리에 10분미만은 서있어도 위법이 아닌 허용해 준다고 이해하고
아이를 데려다주는 목적이었고,
장시간 주차하거나 다른 용도로 세워둔 상황도 아니었으며,
사거리 유턴 차량 불편할까봐 차를 좀더 멀리 대놔서 아이를 학원 건물까지 걸어가 데려다줘야 해서 잠깐이라 10분 이상 방치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쿨존 주정차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직접 원인과 별개로 동일하게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은지 경험자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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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구 극혐이라고 대부분 말씀하실만큼 민감한 부분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는 결국 어린이 안전 확보와 보행자 사고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원가나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 차량이나 셔틀버스의 일시적인 승하차가 계속 발생하고, 지자체에서도 모든 구역이 아닌 일부 혼잡 구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정차시 10분 후 과태료 부과” 라고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 승하차 목적의 아주 잠시 차량을 세워둔 상황이었고,
이럴경우 차대차의 실제 사고 직접 원인을 가지고 과실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아직 보험사 연락받기 전인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계시면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남겨보았습니다.
조언 주신 댓글들 보고 본문 추가 및 수정했습니다.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로드뷰보니 흰색점선도 아니고 황색실선인데 정차도 안되는곳에 주차하고서 난 잘못없어를 말하고 있는겁니까
본인차량이 없었다면 상대차가 박을일도 없었을테고 사고도 없었겠죠
대인까지 해줘야 할텐데...
어보구에 불법주정차를 왜들 하는건지...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거 아니죠??
불법 주차 주제에 1,2백만원 자차값 더 치겠다고 덤비면
대인 들어간 상대방은 이 악물고 한방병원가면
빡셀거란 생각 자체가 안됨???
아... 불법 주차하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할수도...
스미마셍
동일차량 엔카·보배 매물 캡처 제출해서 차량가액 조금이라도 증액 받아보신 경험 있으실까 해서 글 남겨보았습니다.
판매가랑 구매가가 같을수가 없음
불법주차 과실 당연한거 아닌가?
대인까지 해줘야 할텐데...
어보구에 불법주정차를 왜들 하는건지...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거 아니죠??
보험사는 매일 하는 일이 그거라서 통화해보면 사이즈 딱 나옵니다.
보험사에 휘둘릴 수 밖에 없어요
원하시는 건 전문적인 분야라서 차량손해사정사한테 돈 주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불법 주차 주제에 1,2백만원 자차값 더 치겠다고 덤비면
대인 들어간 상대방은 이 악물고 한방병원가면
빡셀거란 생각 자체가 안됨???
아... 불법 주차하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할수도...
스미마셍
로드뷰보니 흰색점선도 아니고 황색실선인데 정차도 안되는곳에 주차하고서 난 잘못없어를 말하고 있는겁니까
본인차량이 없었다면 상대차가 박을일도 없었을테고 사고도 없었겠죠
둘 다 불법 주정차 상황이라 상계할 거리는 아닌듯
これは駐車であって停車じゃないよ。韓
분심위 가있는 동안 소송 준비해서 해보세요.
보통 쌍반 위반일때는 그 부분은 상쇄되는걸로 아는데 그거 확인하려면 경찰서ㅜ가야죠.
그거 귀찮으면 여기에서 댓글 보다가 10퍼 감수하면 되는거구요.
그 몇 분 동안 주차나 정차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무원 직접 단속이 아닌 카메라 단속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ㅇㅇ분 후에 촬영해서 단속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구요...
결정적으로 글쓴 이는 정차 후 차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가 됩니다.
즉, 정차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 위반이 맞아요.
그리고 사고의 10%는 부디 얻어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결과일 거 같아서요.
주차한차가 과실? 쳐 돌았나....
과실은 박은 차 독박입니다
그냥 주차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낮10%, 야간 20% 잡고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고유발하는거지
머가 그렇게 억울해서 10분을 강조하시는건가
뒤에서 받았으니 뒷차 100% 라고 들었는데요?
불밥주차 한거에ㅜ일부러 박고 대인 넣으면 다ㅡ넣어줄놈 여기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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