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장기렌트카 라서 다행히 제 자차 보험료 할증은 없을거라고 하네요
제가 가해자 7:3 과실 나올거 같다하시고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 입니다 (앞범버 휀다 정비 들어감)
사고난 날자는 화요일이고, 금요일에 서로 대인접수 하였는데
아직 병원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급수에 따라다르지만
경상정도는 합의금 최대50만원이다.
병원 안가고 합의금40만원을 제시했는데요
지인이 40만원은 10년전에도 그렇게 안받았다고,,
상대방 택시기사님이 대인 접수 요청했단 얘기듣고
저도 대인접수를 하긴 했는데 몸 아픈곳이 전혀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의원 가서 진단서 떼고 하는게 더 좋을까요?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여쭤봅니다






































이래놓고 합의금을 바란다고요?? 가해자인데??
과실이 제가 더 높긴하지만 쌍방이기도 한데 가해자 로 잡히면 합의금 바라면 안되는건가요?
한방 병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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