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보배형님들 글 눈팅만 잘 하다가, 처음글을 쓰는듯합니다.
식견높으신 형님들의 올바른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범퍼며, 본넷이며 휀다며 긁혀있더군요.
호텔 cctv 확인결과
바로 옆 주차한차량이 긁은정황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보통은 대물건으로 접수해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받으면 되는데.
이 차량은 보험가입된 정상 운전자가 따로있고, 운전자 보장범위에 해당하지않는
가족분이 운전했던 차량입니다.
상대방측 보험담당자가 얘기하길,
"본인들은 보험처리 기준(운전자 보장범휘 밖의 사람이 운전)에 벗어나니 보험처리 불가능하다.
자차로 보험처리 한다음, 구상권 청구를 하는것밖에 답이 없다 " 입니다.
제 차는 ppf가 다 벗겨져있는상태인데, 알아보니
ppf나 랩핑류는 자차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하.. 똥 제대로 밟은거같은데 이 골치아픈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험료가 비싸니 안하는게 문제죠
직접청구 하시거나 민사
흠집을 내었다고요??
글쓴이가 정상주차 잘 하셨다고 가정하면 저사람은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 사람인데....
혹시 머 다른 문제라도 있으실까여??
차량수리는 자차처리후 상대운전자에게 구상 이건 봄사에서 알아서 함
차량수리중 렌트나 ppf 보상은 민사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