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고속도로
2차선 직진 정속보다 느리게 주행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며
주행중이던 블박차 측면을 추돌
사고 당시 1차선은 정체중이라 차량들의 간격이 좁은 상태였고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하여 인지가 늦어 방어운전을 못했습니다.
과실 비율 몇대몇 나올까요?
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조회 1,394 |
추천 21 |
2026.06.06 (토) 15:03

영동 고속도로
2차선 직진 정속보다 느리게 주행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며
주행중이던 블박차 측면을 추돌
사고 당시 1차선은 정체중이라 차량들의 간격이 좁은 상태였고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하여 인지가 늦어 방어운전을 못했습니다.
과실 비율 몇대몇 나올까요?
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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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해자
영상에서 상대차 방향지시등 안보임..
9대1
이걸 과실 메긴다면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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