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도주 음주차량 오토바이가 잡는 글봤는데
질문이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아서 파손 시켰는데
노후차량이라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어설 경우 무조건 폐차해야되는건가요??
주차 잘하고 잘 자고 있었는데 폐차를 해야하는건가요?

베스트에 도주 음주차량 오토바이가 잡는 글봤는데
질문이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아서 파손 시켰는데
노후차량이라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어설 경우 무조건 폐차해야되는건가요??
주차 잘하고 잘 자고 있었는데 폐차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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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차가 본인차 가해시 차량가액의 120%까자는 수리비 지불합니다...
이는 최초 견적과 최종 견적이 많이 차이나서 가액을 넘었을 경우 그렇습니다..
최초 견적에서 가액을 넘었을시 상대방 보험담당자가 수리거부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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