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급하게 가입하여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시던 중, 버스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아버지를 밀고 가는 바람에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어깨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우측에는 배수로가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라 아버지는 우측 끝으로 붙어 주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으로 주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기사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아픈 몸으로 차고지까지 20분 걸어가서 기사님을 만나셨고, 회사 측 분들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충격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블랙박스 확인 못하셨습니다.) 다만 기사님은 “죄송하다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사님 번호를 받고 저장할때 어린 아기 사진이 있는 걸 보고 "어린 자녀도 있는 양반이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웃으면서 팔부분을 치셨다고 합니다(이건 저희아빠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애기아빠인거 알고 마음 약해져서 경찰신고는 안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후 버스회사의 대처가 별로라 경찰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회사에서 이틀 정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오늘 연락해보니 보험접수 하기전에 법무팀을 통해 과실을 다투어야 한다고, 소장 보내야하니 저희집 주소 보내달라고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다른 담당자가 다시 연락하여 “현금처리로 하면 안 되겠느냐, 보험접수를 원하시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정식 보험/공제 접수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현금처리를 권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사님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지셔서, 기사님이 먼저 제시한 합의금 200만 원을 받고 끝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깨 골절이라 이후 치료비, 재활, 후유증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금 합의로 끝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기사님에게 연락하자, 기사님 측에서 “자기가 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황해서 버스를 쳐 혼자 넘어졌다”라고 주장하시고, 아버지가 차고지에서 웃으며 팔을 두 번 툭툭 친 일을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팔을 친 행동은 잘못한 점이 맞지만,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버스를 쳐서 혼자 넘어진 거면 처음에 기사님이 2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왜 제시했을까요?? 아버지도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블박을 저희쪽에서도 확인해봐야 알수있을 거같습니다ㅠㅠ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가 자전거 옆을 지나가면서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추정
- 아버지는 어깨 골절 진단을 받으심
- 버스기사는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운행
- 차고지에서 기사님이 블랙박스를 확인, 충격 사실은 확인됨
- 회사는 처음에는 법무팀 얘기, 이후 현금처리를 권유
- 저희는 정식 보험/공제 접수를 원함
- 경찰 접수 후 기사 측에서 팔 툭툭 친 일을 폭행으로 문제 삼겠다고 함 + 자기가 친 게 아니라고 주장
찾아보니 버스랑 사고나면 굉장히 골치아픈것 같은데.. 경찰 신고 하지말고 그냥 200받고 끝냈어야하는 문제였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ㅠㅠ





































그냥 버스기사를 뺑소니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일사천리...
뺑소니 고소는 변호사 선임하고 뭐하고 이럴필요없나요? 일단 그 블박을 저희도 확인하는게 우선일까요.. 아빠가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 못하시네요.. 아리까리하시다고합니닷
그 상황 확인이 먼저 되어야죠~
경찰에 신고 접수했으면 블박 거기서 알아서 확보해주나요? 저희가 다시 차고지 찾아가서 요구해야할까요??
대응이 미온적이신것 같습니다..
보통 대형차가 얖에 지나가면 자전같은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한쪽으로 쏠릴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버스가 안밀었을수도 있으니 영상을 보세요.
자전거는 도로의 차로 안에서 주행하는게 당연한거고
버스가 자전거를 앞지를 때는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앞질러야 합니가.
버스가 자전거 옆을 지나칠때 버스와 충돌이나 바람으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지면
버스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버스가해자로 결론 나게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충격량이 얼마인지 모르니 합의금이나 치료문제는 모름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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