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맞은편 차량이 지나가고 바로 돌이 튀어서 제차 유리에 맞았고 유리가 패였습니다.
바로 유턴해서 따라갔어야 했는데, 순간 당황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 돌이 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 아우디 차량이 지나고 바로 돌이 위로 포물선을 그리며 튀어 올라 제 차 유리에 맞았습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 혹시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따뜻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살짝 애매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영상은 돌이 날아오는 장면과
원본 영상 같이 올려봅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약 35초 지나야지 돌이 날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래는 원본 영상입니다. 35초부터 보셔야 합니다.
상대차 번호판 사진입니다. 글자가 헷갈립니다.







































돌주인 찾는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1. 돌을 밟은 차 운전자 책임: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지게하려면 그 행위의 고의성, 결과의 인지 등 의식과 행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과연 저 돌이 저 위치에 있었는지 알았는가, 알았다면 그것을 밟았을 때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피할 방법이 없었는가 등을 사고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어느것도 밟은 차량은 인지하거나 노렸을 수가 없으므로 책임 없습니다.
2. 도로관리 또는 공사 주체의 책임: 도로에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이물질이 방치되지 않게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한가와 유입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리나 공사 주체는 어느것도 실시간으로 대응 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통로에 우연히 짱돌이 발견되었고 누군가 관리실에 조치요구를 했는데도 관리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도과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관리실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인지한 상태라 서로 차 세워서 보험 불러서 트럭 과실처럼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보험담당자가 도로에서 돌 날려서 파손된거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황당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신고하고 교통과가서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며, 확실히 돌이 덤프트럭에서 날라오는거 확인되어 경찰이 덤프트럭 운전수 100% 과실로 처리 받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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