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 난건 아니고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건 아니고 여자친구 할아버님이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여친어머님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때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대요. (주차차량)
아주 살짝 범퍼만 치는듯 마는듯 했다고 합니다. 사진 봤는대 긁힘 같은건 하나도 보이지 않구요
다만 범퍼 위쪽이 휀다쪽에서 빠져있는대 범퍼는 멀쩡한대 거긴 왜 빠졌는지 이해할수는 없지만
현재 피해자 측에서는 교환 을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뭐.. 가해자 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해줘야 겠지요?
여기서 궁금증.
1. 피해 차량은 렉서스es350 이구요 이 차량 범퍼 교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2. 피해차량 범퍼 교체만 했을때 견적,할증 및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대물할증50만원 이랍니다 ㅠ.ㅠ)
3. 피해차량 범퍼 교체 및 렌트 했을경우 견적 및 할증, 자기부담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4. 만약 범퍼 교체 및 렌트까지 했을경우 할증 요율은 100만원 일때와 300만원일때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
5. 4번항목중 다르게 책정이 된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 ?
능력자 형님들 ... 조언좀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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