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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하다가 걸리면 소송전으로 시간 끌면서 학생부 깨끗하게 유지한 다음에 상위학교 진학
2. 그 와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소리 하는 피해자, 교사, 학교 등 무차별로 다 고소해서 입막고 자기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다반사
3.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 없이 조롱받다가 지역을 떠나게 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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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애들이 나 촉법이라고 말할정도니...
그냥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경찰서 가야합니다
신고즉시 학교에서 검거해서 소년원으로 집어놓고, 반성문 이딴거는 받아주지도 말고 써도 그냥 일기장에 넣어두는걸로.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 의해서만.
학교의 학폭위원회 따위는 없어져도 됨. 이건 가해자에게만 좋은 거임.
합의따위는 그냥 넣어두고 판결과 벌금, 보상금만 지급해야됨.
촉법의 나이는 5세 이하가 적당함 - 초등학교 갈 나이면 촉법이 필요가 없음.
그러니 집에서 교육 잘 시키는것이 제일중요 - 애들인생 조지기 싫으면 부모가 무조건 잘해야 됨.
2를 말씀드리면,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사용됩니다. 대학 진학시 자신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시험기간에 맞춰서 학폭을 신고합니다. 경쟁자는 학폭 조사 및 스트레스로 성적이 떨어지고, 나중에 학폭아닌걸로 나와도 떨어진 성적때문에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줘지죠. 특히 고3때 이런 학폭신고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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