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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ladygaka 14.03.24 11:15 답글 신고
    글쓴분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책임보험 상해급수에따른 치료비 초과한 구간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되며 추후
    운전자와 차주에게 구상처리합니다.
    걱정마세요.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애 등등등
    대인2와 대등하게 처리됩니다.
  • 레벨 중사 3 ladygaka 14.03.24 11:22 답글 신고
    책임보험 마저 없는차량은
    정부 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 담보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데 이 때,,,
    무보험차 상해 신청하면 본인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 후
    보장사업 주관사에 청구하거나
    본인에게 주관사에 직접 청구하라고 알려줄거에요...
    염좌기준 80만원까진 책임보험 구간입니다.
    모쪼록 얼른 쾌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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