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무보험차량
운전자는 동승자가 술을 마셔 본인이 운전했다고하는데
동승자 또한 본인차가 아니고 받은차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보험조차 안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방문해서 사고접수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대물을 상대방에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인이네요
제 보험을 보면 "무보험차상해"가 있는데
제가 치료를 받은게 제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끝인건지..
아니면 제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보험사에서 그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비스토. 정상적 직업이 없는듯?)
외상은 아니니 치료비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신경이 쓰입니다.
어쩌는게 좋을까요~?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되며 추후
운전자와 차주에게 구상처리합니다.
걱정마세요.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애 등등등
대인2와 대등하게 처리됩니다.
정부 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 담보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데 이 때,,,
무보험차 상해 신청하면 본인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 후
보장사업 주관사에 청구하거나
본인에게 주관사에 직접 청구하라고 알려줄거에요...
염좌기준 80만원까진 책임보험 구간입니다.
모쪼록 얼른 쾌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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