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님이 본인 차량으로 직접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연석(경계석)에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시간은 대낮이었고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휠, 휀다, 타이어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발렛주차를 하지 않았고, 직원이 운전하거나 주차를 유도한 사실도 없습니다. 손님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손님 측에서는 주차장이 좁고 연석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식점 측에 수리비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석은 일반적으로 설치된 경계석이며, 파손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시설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식점 측에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관련 판례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인간이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차가 파손 되었는가. 식당 직원이 차를 파손하게끔 유도하였는가를 차주가 증명해야 배상명령이 떨어집니다.
병자호란때 짱께 피가 많이 섞인듯
망신좀 당해봐야되는데
조금의 기스나 페인트가 묻어있으면 원복해달라고 맞고소하시면 됩니다
뭔 야 이런 인간들도 있군요?
니가 거기에 있었기에 맞은거라고
난 잘못없다 하시죠
이상하네요ㅎ
지하주차창 진입하면서 운전미숙으로 벽을 긁음 문짝휘고
근데 그 고객 하는말 자기차도 현대고
백화점도 현대인데 같은 현대에서 무상수리 해줄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 아줌마..
혹시 연석이 음식점 소유인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연석의 파손유무를 봐서 손님을 시설물훼손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지 원망하려면 자기 자신의 대갈통을 후려치라고 해 ㅋㅋㅋ
근데...보통 개인사업주분들은 교통사고나도...왠만하면 가게 문닫는게 손해라..그러질 못하니,,, 여튼,,무시하시고 더 까블믄 연석 배상하라고 하세요
내가 비정상인가 의구심이들때가 있네요
그 벤츠 아지메 생각나네
지가 돌에 쳐 박고 부딪친 돌한테 니가 책임져~~~ 시전중이네......
ㅎㄷㄷ.......
자기가 잘못해놓고 차량 수리 요청하러 왔으니, 연락처 남겨놨겠죠?
연석 수리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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