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사고가 났습니다.
노란불로 바뀌어서 정차했는데 뒤차가 정지를 못 하고 박아버렸네요
제차 아반테xd 뒷범퍼찍힘이랑 도색 갈라지고 벗겨졌네요
상대방 카렌스1 앞범퍼 찌그러지고 본넷이 접혀올라갔네요
속도가 있어서 세게박았어요
우선 전화번호랑 명함받고 헤어졌어요 경찰있었음
저랑 와이프는 오늘 자고일어나니 뒷목이랑 어깨가 뻐근하네요
직장문제로 입원은 불가하고 통원치료 받아야겠조?
상더방 운전자가 누구차를 빌려나왔는지 자기는 보험이 적용 안된다고 운전자를 다른사람이 했다고해달라고해서 편의를 최대한 봐주겠다고 배풀었습니다.
경찰에게는 둘이 알아서 하겠다고 돌려보냄
이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헐~ 무슨뜻인가요?
제가이쪽을 잘몰라서요ㅜㅜ 알려주세요
차는 연식이 된거지만 다 새거로 수리해야겠죠?
합의도 봐야하나요?
상대방이 한 말은 보험 가입된 명의자가 운전한 걸로 해달라는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고 건을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뭐 안걸릴수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므로
해주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ㅋ
젊은 친구 사정 좀 봐주려 했는데.... 어쩐다요 ㅠㅠ
안걸리면 그냥 넘어 가겠지만 1%라도 가망성이 있으면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