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번호판에 반사판으로 테두리를 한것도 모자라서 투명아크릴 판으로 커버를 하였는데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사판으로 인해 태양의 각도에 따라 반사를 해서 안보인다는 1.2.번 자료를 같이 보냈는데도 아니라고 하네요~ (3.4.번은 동일차량입니다)
보배님들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위법이라면 추천~ 꾹! 해주세요
위법이 법이된 상황이란 말씀이 왠지 서글퍼지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네요
번호판 스티커 조차 불법입니다.
민원처리 똑바로 안한다고 불만족 넣어야합니다.
불만족 넣는다고 달라질까요?
제가 신고한건 구청으로 담당배정되서 처벌한다고 연락왔었는데...
쪽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투명 아크릴 붙여놓으면 과속 카메라가 찍어도 숫자를 반사시켜버려서 한때 유행했던건데 아직도 저런 양아치가 있네요
다니는건 말그대로 위법행위하겠다 나 찍지마라..로 보이는구만....
"위법이 법이 된지라 위법해도 법이 아니라고..." 보배님이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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