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를 뒤에서 아주 살짝 박았을때 보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친구가 앞에가던 차를 신호대기 상황에 뒤에서 브레이크 밟고 서있다가 실수로 브레이크에 발을 잠시 떼버려 살짝 박았다고 해요...
정말 살짝 박은거라 사고 당시에 내려서 친구가 앞차 손상을 확인 했을땐 앞차에 손상이 전혀 없었다네요
그리고 그때 피해 차주분이 이상있는지 확인후 연락준다하고 일단은 헤어졌는데
어제는 차가 뭐 스크래치가 있니없니 하시더니 오늘은 전화오셔서 머리가 좀 이상한거 같다고 병원은 가봐야 할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셨다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아무리 뒤에서 살짝 박았어도 잘못이긴 하니 앞차주분이 말하는대로 다 보상해드려야하는건가요?
ps. 그리고 또 궁금한게 우선은 다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연락와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차가 손상된걸 이제 봤다거나 할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현장사진 찍은거라도 올려주세요..
너무과하다 싶으면 대인거부하시고
마디모 신청하시면 되는데
마디모는 진단서 못이겨요.
없으면 전부보상요~
앞자 운전자는 추돌한줄도 모름 후배가 내려서
차 박았다고 하니 그때야 내림 담날 전화와서
입원 24살짜리앤데 자동차보험 그거 1건으로
다이렉트 보허190만원 (자차 빼고 대인 무한 대물2억)
이거나 거절하는곳 도 있구요
진짜 살짝 박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블박등의 증거가 있으면 일단 대인접수 거부하시고 대물도
얼마이상은 죽어도 인정못하겠다
보험사에 말해두세요..
둘다 민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기때문에 대인은 마디모등의 결과 나오고 접수해도 상관없고
(경찰서 가기때문에 딱지하나는 각오하시고 진단서 가져와봐야 결과 나오고 접수해주겠다 하면 됩니다.)
대물또한 재판까지 가고나서 결과대로 접수해도 됩니다.(재판까지 가면 대부분 대물보상가격이 확떨어집니다.)
패널티나 이런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물,렌트는 니 맘대로 하시고 대인은 인정못한다 이런식으로 나가는게 좋죠.
가해자가 피해자 엿먹일수 있는게 현재의 대한민국법입니다만... 그냥 좋게좋게 대물만 처리합시다~
하면서 넘어가세요.
영상 올려보세요.
번호판 자국만남아서 광택돌릴려고
상대방에게 10만원 현금합의 하자니 싫다고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범퍼교환하고 렌트까지 받았네요
그냥 저의 주관이지만 병원은 심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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