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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2.15 21:55 답글 신고
    영상있으면 올리세요..;;
    아니면 현장사진 찍은거라도 올려주세요..
    너무과하다 싶으면 대인거부하시고
    마디모 신청하시면 되는데
    마디모는 진단서 못이겨요.
  • 레벨 원사 2 slalwhwEh 15.12.15 21:58 답글 신고
    영상이 증거죠..
    없으면 전부보상요~
  • 레벨 하사 2 허쉬파피 15.12.15 22:14 답글 신고
    아주 살짝 박았을때 = 주관적 표현....
  • 레벨 중사 1 갖다드림 15.12.15 22:18 답글 신고
    제친한 후배가 앞자 정말 살짝건들임
    앞자 운전자는 추돌한줄도 모름 후배가 내려서
    차 박았다고 하니 그때야 내림 담날 전화와서
    입원 24살짜리앤데 자동차보험 그거 1건으로
    다이렉트 보허190만원 (자차 빼고 대인 무한 대물2억)
    이거나 거절하는곳 도 있구요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15.12.15 22:52 답글 신고
    저번에 보배에 어떤분이 당하신일이 있어 이런 방법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살짝 박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블박등의 증거가 있으면 일단 대인접수 거부하시고 대물도
    얼마이상은 죽어도 인정못하겠다
    보험사에 말해두세요..

    둘다 민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기때문에 대인은 마디모등의 결과 나오고 접수해도 상관없고
    (경찰서 가기때문에 딱지하나는 각오하시고 진단서 가져와봐야 결과 나오고 접수해주겠다 하면 됩니다.)
    대물또한 재판까지 가고나서 결과대로 접수해도 됩니다.(재판까지 가면 대부분 대물보상가격이 확떨어집니다.)
    패널티나 이런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물,렌트는 니 맘대로 하시고 대인은 인정못한다 이런식으로 나가는게 좋죠.
    가해자가 피해자 엿먹일수 있는게 현재의 대한민국법입니다만... 그냥 좋게좋게 대물만 처리합시다~
    하면서 넘어가세요.
  • 레벨 원사 3 두개의달 15.12.15 23:10 답글 신고
    앞차는 아주 살짝 받쳤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영상 없으면 뒷차 과실이므로 100% .
    영상 올려보세요.
  • 레벨 하사 1 핸들없다 15.12.16 02:40 답글 신고
    저 상황에 제가 받혀봤는데..
    번호판 자국만남아서 광택돌릴려고
    상대방에게 10만원 현금합의 하자니 싫다고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범퍼교환하고 렌트까지 받았네요
    그냥 저의 주관이지만 병원은 심했어요 ㅠ
  • 레벨 일병 outrunner 15.12.16 10:39 답글 신고
    남의 차 들이받으면 할말 없는 거죠. 운 좋게 착한 사람 만나서 십만원정도 쇼부보면 다행이고, 괜히 성질 건드려서 공업사 들어가고 진단서까지 끊으면 소탐대실되는 겁니다. 무조건 빌고 현금협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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