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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6.09.04 11:32 답글 신고
    1.치료비가 아닌 합의금에서 과실20빼는거에요.
    2.그건 상대방 대인접수일껄요.
    3.1~2년 신차만 해당.
    그이상은 해당무.
  • 레벨 이등병 Francesc04 16.09.04 11:58 답글 신고
    성공할인생님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1,2. 아 그럼 상호간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과실부분이 이용되는건 대인 합의금에서만인건가요? 그럼 제 치료비에 대해선 무조건 상대 보험에서 100%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는 과실이 80%이지만 상대가 받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100% 제 부담이 되는건가요? (이런식이라면 8:2 가 아니라 9:1 로 과실이 나왔을때도 9의 과실인 사람이 대인 치료비 부분에서 자유로우니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경우에 상대가 그럼 간단한 치료 진료만 받게되어도 제 보험료가 3년간 10% 할증이 되는건가요?)
  • 레벨 이등병 Francesc04 16.09.04 12:00 답글 신고
    3. 제차가 2년 넘지 않은 신차인데 그럼 이 부분은 대물 담당자와 합의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인 합의금에서 이부분까지 고려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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