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 사고에서 과실 8:2 (제가 2) 로 나왔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나름 찾아봤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찾지못해서 여쭤봅니다...ㅠㅜ
1. 제가 대인 치료를 받을때 상대보험에서 발급된 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에서 20% 는 제가 부담을 하게 되는거죠? 이때, 제 보험쪽으로 청구되는 20%금액의 청구 방법이 궁금한데요... 상대 보험 번호로 제가 치료받으면 그 전체 치료비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제 보험으로 청구 되게되나요?
2. 대인은 금액이 적든 크든 무조건 3년간 10% 보험료 할증이라고 들었는데, 1번에서 제가 받은 치료비의 20%가 제 보험에서 부담되야 하니까 제가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제 보험료도 할증이 되게 되나요?
3. 사고시 제 차의 수리로 인해 추후 중고값 하락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가요? 이부분은 대인 합의금에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인지 아니면 대물 담당자와 따로 얘기해야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2.그건 상대방 대인접수일껄요.
3.1~2년 신차만 해당.
그이상은 해당무.
1,2. 아 그럼 상호간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과실부분이 이용되는건 대인 합의금에서만인건가요? 그럼 제 치료비에 대해선 무조건 상대 보험에서 100%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는 과실이 80%이지만 상대가 받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100% 제 부담이 되는건가요? (이런식이라면 8:2 가 아니라 9:1 로 과실이 나왔을때도 9의 과실인 사람이 대인 치료비 부분에서 자유로우니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경우에 상대가 그럼 간단한 치료 진료만 받게되어도 제 보험료가 3년간 10% 할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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