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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11.15 11:01 답글 신고
    경찰서수사과 접수

    가리는 동영상 있으며 빼박캔트
  • 레벨 중령 3 요툰헤임 17.11.15 11:09 답글 신고
    수사과요? 가리는 동영상은 없고 가려져있는 사진으로 신고를 한거인데.. 그거면 안되나요?
  • 레벨 상사 3 사슴배꼽 17.11.15 23:55 신고
    차주가 가렸다는 영상없으면 저런건 힘들듯요~차주가 본인이 한거아니다 끝~
  • 레벨 중위 1 유닉빤쮸 17.11.15 11:25 답글 신고
    상급부서에 민원제기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일 거지같이 하는놈들한테는 전화하니 해결되던데..

    그놈은 막장인가보군요..
  • 레벨 중령 3 요툰헤임 17.11.15 11:33 답글 신고
    상급부서면..역시 경찰서로 가야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땐찌 17.11.15 11:34 답글 신고
    따로 따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번호판 가린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다시 신고...
  • 레벨 중령 3 요툰헤임 17.11.15 11:52 답글 신고
    그럼 이 부분은 경찰서로 신고하는게 맞는거지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생나기헌 17.11.15 11:44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어플로 부서를 경찰청으로 하세요.
    생활불편 어플로는 저리 처리 됩니다.
  • 레벨 중령 3 요툰헤임 17.11.15 11:53 답글 신고
    경찰청으로 지정해서 신고를 했는데 몇 일 뺑뺑이 돌리더니 결국 이모양이네요;;
    근데 직원 태도는 정말..ㅎㅎㅎㅎㅎ 나는 모르는 일이니 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 레벨 상사 1 쓱싹 17.11.15 12:34 답글 신고
    건by건으로신고하세요
  • 레벨 중령 3 요툰헤임 17.11.15 13:1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셰일혁명꿀기름값천년 17.11.15 12:48 답글 신고
    매우 불만족 처리하시고

    번호판가림은 신문고-경찰청으로 하면서 기피부서는 지자체지정하시고 신고하심되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7.11.15 13:04 답글 신고
    요새는 신청기관의 하급부서만 기피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ㅜ
    다른기관은 기피못해요ㅜ
  • 레벨 중령 3 요툰헤임 17.11.15 13:11 답글 신고
    첫 지정 부서가 경찰서였는데 한 5일동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난리를 치더니 교통관리과로 넘기네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7.11.15 12:49 답글 신고
    이런건 애초에 경찰서랑 처리를 하던가 112 신고하고 경찰차 올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 레벨 중령 3 요툰헤임 17.11.15 13:10 답글 신고
    음.. 그렇군요.. 아주머님이 급하게 떼어네시고 도망가시는 바람에.. 다음부터는 붙잡고 경찰 오기 기다려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7.11.15 13:18 답글 신고
    제목 :
    [경찰청]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고의가림)

    내용 :
    일시 : 2017년 8월 13일 06시 14분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위반차량 : ****

    위반사항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고의가림)

    경위 : 위 차량은 주정차단속을 피할목적으로 차량등록번호판(앞)을 신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려놓은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바람에 날려 우연히 붙은것이 아닌 번호판이 가려지게끔 고의로 고정시켜놓은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의심되어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오니 지자체 과태료 사안이 아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형사입건하여 형사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제보로 접수해주세요

    *만약 경찰서에서 처리가 불가할시 절대 이관하지 마시고 사유와 함께 답변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세요. 지자체로 이관했을시 경찰청으로 이관바랍니다.

    경찰청으로 접수하시고 교통법규위반신고여부는 '아니오'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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