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어제 6월10일 오후에 낫구요.
4차선교차로에서 저는2차선상대차는3차선 두차선모두직진차선인데요
교차로에 유도선잇는데 상대차량이 제차선으로 급하게밀고들와서
제차 오른쪽앞쪽이랑상대차 후미왼쪽이랑충격이낫는데 상대방에선 자기들이2차선에서출발햇다 왜그렇게 차선변경하냐고 하길래 어이가없어서 보험사불럿는데 자꾸입원해야겟다고 하는거같아서요 앞차에는 애기두명운전자포함성인3명타잇엇구요 과실은100대0이라는데 이럴때도상대방이 누우면 대인접수해줘야되나요?
근데 상대가 입원 한다고 했다고요?...
꼭 쾌차 하시라고 전해주심 되여
상대방이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접수 해준건 아니죠?
과실이 없으니 본인 보험사에 연락할 일도 없으니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과실 100% 를 인정한 상태 인 건가요 ? 아니면 작성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하는 상황인가요?
상대가 본인 과실 100 인정하고도, 대인 접수 해달라고 작성자에게 연락을 해왔다면...
친절히 알려주세요, 과실이 없기에 보험 접수도 해줄 수 없는거고, 상대방 보험사에 본인꺼 접수하시면
된다고요..
블박영상 있는 게시물
http://www.youtube.com/watch?v=WDBIBL5ahDM&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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