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글에 모순이 있는거 아닌가요?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있으면 보행신호가 유턴 신호인 것이죠..
다만 보행자 신호시 10시방향?에서 비보호 우회 하는 차량이 있을시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거구요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세요 문장에 다른 뜻을 첨가하려 하지 마시구요
위 영상의 흰차량은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에 가능해서 좌회전을 한건 맞습니다
헌데 좌회차로가 보행자 신호일때에 갔으니.. 신호위반인거죠.. 그리고 누가봐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거리와 멈출수 있는 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때려박는게 보이지 않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싶네요..
게다가 잘하면 고의사고
전방주시태만 ㅉㅉ
고의사고는 보험처리도 안되는디...
고의사고에..
블박차량 상대차량.
개인사비..
게다가 잘하면 고의사고
전방주시태만 ㅉㅉ
고의사고는 보험처리도 안되는디...
고의사고에..
블박차량 상대차량.
개인사비..
상대방 도로에는 3구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도로네요.
녹색신호에 좌회전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녹색신호의 뜻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보행신호가 유턴신호인 것은 아닙니다.
유턴은 항상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을 때 해야 됩니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턴표지만 있는 곳에서는
아무 신호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을 때 유턴할 수 있고
유턴표지와 허용시기 보조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허용시기에 한해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을 때 유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는 비보호좌회전이라서 더 주의해야하고.
어떤 신호에 유턴하시오 라는 말은
그 신호에 안전하니 지시에 따르시오 라는 말이죠..신호.지시에 따른 유턴임..
보조표지의 허용시기에 하는 유턴도 신호 받은 유턴이 아닙니다.
가령, 보행신호시 유턴에서
보행신호에 좌측도로는 직진신호 즉, 녹색신호인데
녹색신호는 직진신호이면서 우회전신호라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좌측도로 우회전과 우측도로 유턴은 그 진로가 서로 겹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회전이 신호 받은 우회전인데 유턴도 신호 받은 유턴일 수는 없지요.
유턴 보조표지는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제한하는 것일 뿐
유턴을 보호하는 신호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유턴 전용 신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유턴 방향으로는 다른 모든 도로에서 진입이 금지되는 신호여야 합니다.
유턴신호에는 다른 모든 도로 신호가 적색이지요.
좌측도로에서의 우회전도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어야 하고 적색이어야 합니다.
앞차따라 줄줄이 유턴하는데 그사이를 들어와 고의로사고 내려고하는게눈에 보입니다
말씀하신 글에 모순이 있는거 아닌가요?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있으면 보행신호가 유턴 신호인 것이죠..
다만 보행자 신호시 10시방향?에서 비보호 우회 하는 차량이 있을시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거구요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세요 문장에 다른 뜻을 첨가하려 하지 마시구요
위 영상의 흰차량은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에 가능해서 좌회전을 한건 맞습니다
헌데 좌회차로가 보행자 신호일때에 갔으니.. 신호위반인거죠.. 그리고 누가봐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거리와 멈출수 있는 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때려박는게 보이지 않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싶네요..
두번 위반 될수도.
http://naver.me/x4trIKJ8
안보일수가 없음..
이미 길을 다 막고 한참지났는데 사고나서 100대0이고요..
딱 봐도 고의사고로 보이네요..
일주일에 한번꼴로 사고나는거 보네요...
잘 해결되시길 ^^
강하게 나가야겠어요
가해자가 못봤다고 우기면 저건 평생 운전대 잡으면 안됨.. 여럿 쳐죽일 운전자임.
하루에 최소 2~3건 이상 뛸텐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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