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매번 댓글로만 보배를 이용하다 형님들께서 자주 보시지만 잘 모르실것 같은 내용을 정리해봣습니다.
저도 이 글과 관련되서 댓글로만 답변하다가 이번에 정리해보자 마음먹고 작성해봤습니다.(글이 좀 길게되어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703&efYd=20160812#0000
여기에 장애인주차구역위반(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이며,
이글의 첨부된사진을 보시면 다른내용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한 법규정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7항에는 5항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있습니다.
주차방해 행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동법 제27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4항을 통해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별표3에 규정되어있구요.
별표 3을 통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으며
동기와 결과를 고려 해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법들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매번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1회 위반시 계도처리,
2회 위반시 부터 과태료 부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것인가?라는것은 오늘 다른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1회 계도라는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가. 이중주차, 평행주차에 대해서는
차량이 바퀴가 잠긴상태(파킹모드, 사이드브레이크 등)로 주차
전용 주차구역 단독으로 설치된 주차구역에 이중 주차
주변 상황에 비추어 일반주차구역의 차량이 밀려서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사례 등이 사진으로 확인된 경우
50만원이 부과되며
나. 고의성의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이중주차 차량을 신고한경우
1회에 한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됨을 안내,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상황이라는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위에 열거된 3가지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사항(이중주차후 사이드가 풀려있고, 다른사람이 밀어서 주차방해가 된경우등)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돕기위한 책자(또는 지침등의 종류)
다른 곳에 안내하기위한 내용일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50만원과 내용에따른 2분의1 가감을 벗어난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1회 계도조치를 하였다고 답변 받으신 분들은
해당부서에 다시 문의를 하셔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법으로 정해서 강제한 이유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이, 상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답변 주시면 확인후 수정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불법으로 판단되는거 신고하면, 공무원도 불법이라는걸 모르는 경우도 았고, 불법인걸 알면서 봐주려는 경우도 있더군요.
예를들어 가정집 앞에 있는 보도(사유지 아니라고 안내받음)에 화분을 계속 방치해서 통행에 지장 있으니 치워달라고 문의하니..
선생님, 이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고, 이런분들이 열심히 하셨기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6.25 겪었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투로 이야기 하니 기분나쁘더군요.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핑계를 대죠.. 제발 이런 부분이 사라졌으면 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민원 넣고 다닙니다.
민원을 넣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어떤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신고를 하니 좋은점도 있더군요 ㅎㅎ
법률은 16년 8월달에 시행령은 18년5월달 부터 시행이며 제가 적은 글은 어제 찾아서 올린내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기준을 해석하기에따라 차이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면 문의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잘못알고 있거나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깐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시달, 하달한 지침은 공무원들이 일할때 어떠한 처리절차를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문서나 지침입니다
똑같은 법률을 어느동내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닌데 다른동네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는것을 막는거죠
공무원 같은경우는 저런 지침이 내려왔고,
민원인이 제가 적은글을 토대로 다시 문의를 했을때
그냥 지침이라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본인이 먼저 법률과 다른부분있어 문의해보니
결과가 이렇고 저렇더라 라는 답변을 해주는게 민원인으로써 조금더 신뢰가 가겠죠?
우리구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산정보시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불법주차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670-339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차방해로 신고했는데 50만원이 부과된다 하더라구요.
답변끝에
ㅡ 2019년 1월 17일 시달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ㅡ
이렇게 써있는데 뭐가 바뀐걸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일텐데, 제가 그부분까지는 확인할수가 없는사항입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지침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기준이 되는 내용이지, 과태료 부과에 기준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것 까지만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안하는 놈들은 대놓고 전부 짬처리합니다
처음은 계도조치.. 웃기는게 뭔줄 아십니까
대부분 그차량이 처음인지 두번째 인지 기록이 안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없어요
간혹 신입이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담당자 바뀌거나 이동하면 기록 싹다 사라집니다.
고의성 입증.... 이거 신고당한사람 민원 무서워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처리 못하는건데...
확실한 증거를 영상으로 보내줘도.
신고당한사람이 이의제기하고 아는 공무원
한 두명만 도와주면 짬처리는 일사천리입니다
신고하면 잘 처리 해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일 처리 안하는 공무원도 ㅈㄴ많습니다.
제가 범법자 새키들 신고 ㅈㄴ 하고
한번에 몰아서 정보공개 청구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짬처리 ㅈ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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