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
두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이 올라와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지침은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4850
이 글에 나오는 8월 26일에 하달된 지침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 확인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일부개정으로 올라와 정보공개는 취하하고 해당내용을 확인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일부개정으로 올라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고를 할경우 첫번째 페이지에 제일아래쪽에 있는내용을 보시면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에 전용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다만 벽면이나 스텐드형의 안내표지는 없더라도 과태료는 부과 가능)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4850
이 게시글에서 나오는 불법주차는 필수요건인 바닥면에 전용표시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올수 있는겁니다.
또한 오늘 올라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6146
이글은 아래쪽에 나오는 주차선 침범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불가 또는 1회계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것 같네요
다만 단서가 붙는다면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가 된경우라는 단서가 달립니다
다음 내용은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부과 기준과
질문이 자주 올라오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에 대한 답변과 이삿짐차량등의 불가피한 주차방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라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중주차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보시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3771
이전은 제가 올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현 지침은 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위반자가 입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진으로만 신고가 되었을때의 경우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불법주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대한 민원과 신고가 많아지다보니
좀더 지침이 세세하게 바뀌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을 수정해가는것 같네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불법주차 신고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소를 링크해드리려 했으나 주소 링크가 불가능합니다..(잘못된주소라고 나옵니다ㅠ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단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으로 가시면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로 작성되어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 위 페이지에서
[2019장애인복지사업]을 검색하시면 되고
네이버 기사로 올라온 내용은 [주차]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 과태료 50만원 : 2면이상 즉, 가로나 세로 두군데 이상 물건적재등으로 주차를 방해한경우
2. 과태료 10만원 : 원래는 50만원이였으나 불법주차충들이 지랄떨어서 10만원으로 줄어듬. 이건 한면 즉,
장애인주차자리 앞에 이중주차한거나 주차자리에 주차한거. 이거 올해 4월달인가?바뀜.
밑에 빨갛게 된곳을 보자면 이중주차충들이 내가 주차안하고 남이 밀어서 그래써여~ 이러면서 민원을 쳐 넣으니
저리된건데요. 대부분 저렇게 당하는인간들 이중주차해놓고 나몰라라 놔두는 인간들임.
저거 엿먹이는 방법은 사진촬영한걸 한달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 씨씨티비가 보름에서 한달만
영상 저장되니 면책할수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짐.
안그러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씨씨티비 보지도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의성 없다고 서류한장 써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놈들 있습니다(제가 민원 넣었다가 당해봄)
참고로 촬영한건 5년이내에 신고할시 처벌해줍니다.
과태료 50은 차량으로 주차구역2면이상 침범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가로막기 행위+ 1면이라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과태료 10은 불법주차, 1면 침범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가로막기 행위 이며
위반행위자들의 민원도 있으나
장애인 단체에서도 주차방해는 50만원이니 아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이라 더 싸다고 판단하여 주차를 하는통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못한다고 민원을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도 사선으로 보조구역이 있는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곳이 있습니다
물론 둘다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사선구역이 있는곳은 밟아도 어느정도의 공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곳은 선을 밟는순간 주차및 승하차에 확연하게 방해가 되죠..
그리고 신고하신 내용은 바뀐지침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겠죠?
그리고 주차선 밟는건 주차후 한바퀴만 둘러보고 다시 주차하면 될일입니다 그게 불편하다면 과태료 부과되는것 정도는 각오해야죠..
여튼 다들 아우디처럼 명확하게 주차해주면 다들 왈가왈부 할 일이 없을것 같네요ㅋ
제가 하고싶었던 말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글로 딱 옮겨놓으셨네요~ 저는 글빨이 딸려서ㅋ
물론 둘다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사선구역이 있는곳은 밟아도 어느정도의 공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곳은 선을 밟는순간 주차및 승하차에 확연하게 방해가 되죠..
그리고 주차선 밟는건 주차후 한바퀴만 둘러보고 다시 주차하면 될일입니다 그게 불편하다면 과태료 부과되는것 정도는 각오해야죠..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ㅋㅋ
허나 위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인 행정규칙으로서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과태료 처분의 근거는 장애인등편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존재하며 위 지침은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위반행위 유형에 포섭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지침대로 처분이 행하여지면 상위 법령에 의해 처분은 유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용성짱 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령보충규칙이지요
즉, 장애인편의법 및 복지법등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 이외의 새로운 의무와 권리를 만든것이 아니라(ex-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가진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를 행정규칙에서 새로 만들어 규정한경우)
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행정적 절차 및 법령의 보충적인 역할을 한것이라면(ex-장애인 편의법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시 10만원 과태료->지침상 한면을 침범한것도 주차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등)
상위법과 결합하여 상위법의 일부가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제가 아는 지식의 한도내에서는 이정도로 이해하고 처분의 근거가 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왜 행정규칙이 법적효력을 가져서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냐 생각하시면 저에게 하실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다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위 지침은 법령보충규칙(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행정규칙이 법령보충규칙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률 제17조 7항에서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고 하여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하였고, 대통령령(시행령) 제9조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고 하여 1호부터 5호까지 주차방해행위 기준을 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더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서도 더 이상 주차방해행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방해행위인지 여부는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완결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보건부장관은 주차방해행위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부장관이 제정한 위 지침은 법령보충규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 지침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첫 댓글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 지침은 시행령상의 주차방해행위의 단속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 뿐이며 그 내용이 시행령에 정한 주차방해행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기에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는 법률과 그 시행령인 것이므로 위 지침은 법적효력이 없어서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용성짱님의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잘못된 부분을 작성해 답변해두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물론 위 지침은 과태료부과에 대한 근거는 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까지로만의 위임이 되어있으니까요
어느 행위가 어느것에 해당이 되고 과태료 부과는 얼마다는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지도와 감독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각지자체에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되지는 못하고 단속의 근거는 되며 위 단속 근거로 주차방해행위인지 불법주차인지를 판단하게 되는거죠
각 지자체에서 위반자와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의 근거로 안내하는 내용은 장애인편의법 또는 복지법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단속의 가능 불가능의 근거는 위의 지침등을 통해서 안내합니다
누가 신고좀 해주세요
특별하게 가로막는 행위로 주차방해를 한 경우만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울때는 계도처리를 합니다
다만, 계도처리를 하게되면 이후에는 계도처리를 근거로 고의성을 확인할수 있기에 계도조치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를 제외한 2면이상 침범한 행위는 고의성 여부없이 과태료 부과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후 특별한 사유 없는 계도처리는 소극행정민원에 대상이 됩니다
도색좀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음.
뒤에 앞에 표지 없는 경우가 엄청 많음.
큰 차가 다 덮고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 표시가 당연히 보이지 않음
그래서 친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차 바닥에 표시 있는 거
찍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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