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안나오면
저는 클락션 울려서(영상26초경 라디오소리때문에 뒤섞여 잘 안 들리지만 당시 상대방이 씨x$#@$@하며 욕을 해서 항의차원으로 울림)
난폭운전으로 벌점및 40일 정지(교육 두번받으면 감면조건/교육비 각각3만6천,4만8천)
상대는 보복운전및 제차랑 부딛쳐서 특수손괴로 될꺼라네요... 기본 100일 정지
오늘 조서 받으러 갔는데 블박 영상 미리 조사관한테 보냈는데도 이런결과가 나왔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검찰로 넘어가서 처분결과를 또 기다려야됨... 기소유예가 될지 벌금이 나올지...
어떻게 보시나요?
주변차들 괜히 신경쓰이고 짜증납니다
막힘구간은 앞에가든 뒤에가든 차이없으니까요.
괜히 클락션울렸다가..
정지라니.. 이런경우에는 이의제기는 해야할듯
분명 클락션 울릴땐 사전의 방어용인데.
이것은 상대가 열불나게 해서 울렸고..
저놈은 저기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았어야 허는데..
블박님이 말린 느낌이네요.
머리를 먼저 확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걸....
나도 얼마전에 일이 있으니 빽업을 해놔야 것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내 잘못이 정당화 될수는 없으니 처벌에 대해선 반론의 여지는 없을듯...
지금 생각해보면 똥밟았다 생각하고 욕한번 하고 말았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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