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총 3번 인데, (3년 동안 운행중 1년 마다 1번씩 총 3번 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격락손해는 1번 받았습니다. (2년전 사고)
마지막 3번째 사고에도 900 만원 넘는 돈이 수리비로 지불 되었고, 차량가격의 20%가 넘는 수리비 입니다.
이에 대한 격락손해비를 요구 하니 보험사는 해당 차량의 최초 사고 1번 에만 지급 되는 거고,
이후 사고 때마다의 격락손해는 지급 하지 않는 다고 하는데,
마지막 사고는 더 크게 사고가 나게 되어 더 큰 수리비가 청구 되었고 중고차 시세는 사고가 총 3번이라 더 떨어 질텐데,
격락손해는 최초 사고 1회만 지급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격락손해비는 최초 사고 1회만 지급 되는게 맞는가요?
계속 징징되면 그냥 금감원에 민원넣으세요
어차피 줘야 하는데 민원 넣는다고 덜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려면 보험사에서 일처리를 충성있게 할겁니다
2년만 주는 것도 웃겨요. 2년 이후의 차량은 사고나면 격락손해가 안난답니까?
조건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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