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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0.30 20:01 답글 신고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격락손해입니다.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이고,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면 수리비의 20%, 2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5년 이하면 수리비의 10%가 인정됩니다.
    답글 3
  • 레벨 중위 2 빛빛 20.10.30 19:54 답글 신고
    2년 이내~신치일경우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0.30 19:55 답글 신고
    작년에 5년으로 변경됨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0.30 19:55 답글 신고
    받아봐야 50마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넘으면 받을수 있름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0.30 20:01 답글 신고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격락손해입니다.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이고,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면 수리비의 20%, 2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5년 이하면 수리비의 10%가 인정됩니다.
  • 레벨 대령 3 파장 20.10.30 20:0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0.30 20:50 답글 신고
    감가상각비용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때 직전 가치와 비교하여 손익이 결정되어 증가한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감소한경우 기타비용으로서 세무를 처리하는 회계 계정과목.
  • 레벨 병장 겜덜이 20.10.31 17:30 답글 신고
    이기준은 보험사 기준 아닌가요 ? 격락손해 가준은 시세하락이 있을시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조건이야 어찌됬든.
    다만 보험사에서 주는거는 저기준이랍시고 주는거고 시세하락치만큼 받을꺼면 소송가야하는걸로알고있고용
  • 레벨 소위 1 포드익스플로러4wd 20.10.30 22:05 답글 신고
    격락손해 받으려면 출고 5년이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일정금액 받을수 있지만
    그것도 무조건 받는건 아니에요. 주요골격에 데미지를 입어서 실제 중고가치하락에 영향을 주는 사고여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격락손해 대행업체들 엄청 늘어났는데 막상 카페 들어가보면 소송까지 가서 한푼도 못받거나, 혹은 이미 받기로 했던 구두약속 금액보다도 적게 받아서 손해보는 경우 많아요.

    일단 상대보험사에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고, 혹시나 주요골격이 아니니까 거절한다는등의 이야기 나온다고 대행업체 의뢰하지 마세요. 수수료, 소송비만 날립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0.30 22:28 답글 신고
    SM6의 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중파된 사고로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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