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6 LE 2016년식인데 상대차량이 중립으로 주차해놓고 일보러 갔다가 경사로로 밀려 내려오면서 주차된 제차량을 박았는데 .
앞문짝 완전히 구겨짐, 휀다 찢어짐, 사이드스탭 손상, 타이어, 휠 손상. 견적은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감가상각비 받을수 있을까요?
sm6 LE 2016년식인데 상대차량이 중립으로 주차해놓고 일보러 갔다가 경사로로 밀려 내려오면서 주차된 제차량을 박았는데 .
앞문짝 완전히 구겨짐, 휀다 찢어짐, 사이드스탭 손상, 타이어, 휠 손상. 견적은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감가상각비 받을수 있을까요?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이고,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면 수리비의 20%, 2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5년 이하면 수리비의 10%가 인정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넘으면 받을수 있름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이고,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면 수리비의 20%, 2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5년 이하면 수리비의 10%가 인정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주는거는 저기준이랍시고 주는거고 시세하락치만큼 받을꺼면 소송가야하는걸로알고있고용
그것도 무조건 받는건 아니에요. 주요골격에 데미지를 입어서 실제 중고가치하락에 영향을 주는 사고여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격락손해 대행업체들 엄청 늘어났는데 막상 카페 들어가보면 소송까지 가서 한푼도 못받거나, 혹은 이미 받기로 했던 구두약속 금액보다도 적게 받아서 손해보는 경우 많아요.
일단 상대보험사에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고, 혹시나 주요골격이 아니니까 거절한다는등의 이야기 나온다고 대행업체 의뢰하지 마세요. 수수료, 소송비만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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