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오거리 가든호텔 쪽에서 서울역 만리동고개방면 45도 각도 교차로인데, 끝차선 4차로가 아닌 3차로에서 우회전 했다고
위반이랍니다. 첨부된 위성사진만 봐도 2~3대 차량이 3차로에서 건너가고 있는것이 보입니다.
공식적 위반이면 과태료야 내면 되지만, 교차로 건너편 저멀리 45도 각도의 우회전도 제일 끝차로만 타야된다는것은,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지점을 설정해놓은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각도상으로봐도 삼각지 방면은 4차로 우회전이 당연한거지만, 저기 현장에서 운전해보면 명확한 유도차선을 그려놓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황만들어 놓고 위반을 유도하는 곳 같습니다.
가슴이 매우 답답한 가운데,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
우회전은 우측 끝차로에서 해야함
그리고 떡하지 직진 유도선도 있습니다.
우회전은 우측 끝차로에서 해야함
그리고 떡하지 직진 유도선도 있습니다.
왜 사진차량처럼 가는 차량을
다른사람들이 관대하게 봐주는걸 모름?
동시 신호를 변경되는데 3차선에 우회전(만리동 용산) 차량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직진(아현동) 할 차량이
직진 신호을 못 받거나 반대로 있는 경우가 많고 신고가 들어가서 인지 이후에 현재 차선으로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3차선에 우회전 금지 표시 있지 않나요?
지금 차선으로 변경 된거 같아요 위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수정 할게요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했으니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맞습니다~
직접 가보면 다르다고
근데 막상 가보면 다른거 없더라구요
다음부터 안그러면 되요...
답정너 스타일 안좋아요
위반해놓고 억울하다 그럼 법은 뭐하러 있나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위반한다는 말인가요?????
http://kko.to/qKuXC4lD0
노상장애물표시와 비슷하나 노상장애물 표시는 장애물이 있어서 표시하는거라 장애물이 없고 교차로에서 회전방향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거면 유도표시로 봅니다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12115
교차로에서 회전시 회전 방향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1, 2, 3차로는 직진차로이고 유도표시를 통해 우회전은 4차로에서만 하도록 노면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3차로는 우회전금지가 떡하니 있는데요..
우회전 금지 있어서 지시위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했네요.
저 방향 정면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가 따로 붙어 있어서 그 신호 따라가야하는데 신호열리면 3차로에서 끼어들기 하는 얌체들 많습니다
얌체도 개같지만 남들 다 서있는데 3차로에서 우회전하시면 얌체놈들이나 다를바없겠죠
저도 처음엔 잘못들어 갔었지만 그냥 교차로 지나고 돌아서 갔었네요
괜한 핑계 대지 마세요
저기 우회전 신호도 따로있습니다 얌체처럼 운전하지마세요
그리고, 위반이라 치고가 아니고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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