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모바일 작성이라 PC로 보시는분들은 글자 크기나 단락 나눔이 매끄럽지 못할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불편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시 1분간격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글과 내용이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요건 설명 이라는 글(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저격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글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 참고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65681
PC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5681
에 보면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사진 한장으로는 주차 상태의 차량인지 회차 등을 위해 잠시 침범한 차량인지 명확하게 알수 없고, 사진상 차량의 주차상태를 명확하게 알수있도록 1분 간격의 사진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한 차량이 사진상으로 신고가 되었을경우, 주차장 내의 차량 소통을 위해 잠시 진출입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라는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책자 2권
(매년 4월에 해당년도의 책자를 만들면서 최신 업데이트 하는것 같습니다)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87361298116_20200420144141.pdf&rs=/upload/viewer/result/202101/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0입력하셔서
가. 단속대상의 음영처리된 부분에 보면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한 차량이 사진상으로 신고가 되었을경우, 주차장 내의 차량 소통을 위해 잠시 진출입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저 안전신문고의 답변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라는 단서 조건이 빠져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는 단서조항으로 운전자가 탑승했을때에는 전후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탑승해있는 사진
(예를 들면 차량의 제동등이 켜져있거나,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거나, 기타 운전자가 탑승해있음이 명확하거나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1분 간격의 사진을 요구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함이라 이해를 할수 있지만
굳이 주차된 차량(정차의 법리 적용X)에 1분 간격을 요구하는건 이해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어플의 기능을 합치면서 굳이 필요없는 조건을 왜 추가 한건지..
담당공무원이 FM대로 처리하는 사람이면 칼 같이 과태료 물리고 그냥 대충 편의 봐주는 사람이면 주차 방해를 해도 주차위반으로 봐줍니다.
어정쩡한 주차 방해는 한번 걸리면 심지어 그냥 계도 처리입니다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사실에 민원 넣어도 똑같은 소리 반복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왠만하면 그냥 처벌 수위 낮춰서 하라고 햇답니다.
그럴거면 대체 법은 뭐하러 만들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왜 만드는건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