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눈팅 하다가 글 하나 올려봅니다
3월 중순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4 ~ 5살 되어보이는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에 내리막이 있는곳 에서 퀵보드를 타고 내려 오다 제가 운행하는 차량이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우측 뒷문 휀다 부분에 접촉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의 보호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험접수는 물론 저의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바로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119구급차를타고 가셨습니다
바로 경찰쪽으로 접수되어 민식이법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속도체크를 해야 한다하여 4월 20일쯤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민식이법으로 되어 특가법으로 넘어가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친곳도 없고 4월 말까지 보호자분과 연락을 하여 잠도 잘자고 병원에서도 전치 나올께 없다고 하셔서 크게 걱정 하지말라고 하셨어요
여태 문콕하고 리어카끌고가시는 어르신들 그냥 가시라고 한적도 많아서 인지 복을 받은거 같습니다 베풀면 다시 돌아오는가봐요 ㅠㅠ
그리고 4월 말에 형사분께 전화를 하여 여쭤보니 도로교통공단에서 결과가 안나왔다 라고 하시더라구교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ㅠㅠ
그영상은 경찰분들만 볼수있는 거라 저는 보지 못하였네요
차가지나간뒤 튀어나와 받은거같은데
요건 차주가 피해자 아닌가예
사고나면 무조건 차주가 가해자 될수밖에없답니다 ㅠㅠ
저도 조금 억울한면이 있지만 어쩔수없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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