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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21.07.26 22:15 답글 신고
    안돼요. 횡단보도 자체가 안전지대 연장선으로 봐야해서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1.07.26 22:18 답글 신고
    지금 공사한다고 횡단보도 지웠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Clelstyn 21.07.26 22:17 답글 신고
    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7만원.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1.07.26 22:19 답글 신고
    여사님이 잘못한거 맞쥬? 절 벌레보듯이 쳐다봐서 ;;
  • 레벨 원수 Clelstyn 21.07.26 22:22 신고
    @모탈컴뱃
    횡단보도 유무를 떠나 그려주신 방향으로 차량 진행이 불가합니다.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1.07.26 22:41 답글 신고
    @Clelstyn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당당해서 제가 순간 잘못한줄 알았네요 ㅎㅎ
  • 레벨 중장 유후한 21.07.26 23:07 답글 신고
    중침 아닐까요?안전지대 밟았으면 중앙선 밟은건데요.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1.07.27 11:21 답글 신고
    현재 공사한다고 바닥 거의 다 지워졌네요 ;;
  • 레벨 원사 3 대장장이헤파스토 21.07.27 00:54 답글 신고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1.07.27 11:21 답글 신고
    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기타치는초보운전수 21.07.27 09:58 답글 신고
    통행방법 위반 6만원으로 나올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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