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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abenbenz 21.08.18 22:48 답글 신고
    위반아님
    님이 한심한거
    답글 0
  • 레벨 중령 2 date7259 21.08.18 22:38 답글 신고
    우회전시 신호준수 경고문 없거나 보행자 없으면 처리 불가.. 경찰이 맞음
    답글 0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8.18 22:3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신호시에 우회전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신호에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단속)을 하려면 우회전을 금지시키는 지시, 즉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혹은 우회전신호시 우회전 이라는 지시가 있어야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8.18 22:30 답글 신고
    경찰청 처리지침에 따라 우회전은 사고만 안내면 되유.. 경찰관이 무능한게 아니라 경찰청지침이라 어쩔수 없어유..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8.18 22:3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신호시에 우회전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신호에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단속)을 하려면 우회전을 금지시키는 지시, 즉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혹은 우회전신호시 우회전 이라는 지시가 있어야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2 date7259 21.08.18 22:38 답글 신고
    우회전시 신호준수 경고문 없거나 보행자 없으면 처리 불가.. 경찰이 맞음
  • 레벨 소위 2 팩트폭격 21.08.18 22:46 답글 신고
    이게좀 난해한게, 한변 유튭보면 우회전 전에 보행자신호 재껴가면 위반이 맞다고 하고, 경찰서 측에서는 보행자없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게 없다면 서행해도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어찌되었건 경찰 말을 듣는게 맞겠죠..?
  • 레벨 대령 3 abenbenz 21.08.18 22:48 답글 신고
    위반아님
    님이 한심한거
  • 레벨 상사 3 다마스AMG 21.08.18 23:01 답글 신고
    오른쪽에 차량용 적색신호등이랑 위반 차량이랑 동시에 직혀야됨..현시점에서는 위반사항 안나옴..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8.18 23:1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 신호 적색시 정지 해야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우회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단서조항의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가 될 경우는 우회전 해서는 안되고 사고가 날경우는 신호위반등의 처리를 받을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회전해도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어서 경찰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로 단속하는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조문을 가지고 단속하기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 저렇다는 단속에서 적용하면 안됩니다

    아래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문의한 신문고 답변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 하기 전·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보행자신호 녹색·적색 불문)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없는 경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받은년 21.08.19 00:07 답글 신고
    경찰이 맞는 거구요.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가 보는 신호이지
    차량이 보는 신호가 아니라서
    신호위반이 될수 없고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곳 아니면,
    상시진행이 가능하지만

    딱 한가지.
    보행자가 있을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단속대상.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차를 움직이면 안됨.

    안전운전의무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

    가져다 붙일거 졸라 많음.
  • 레벨 소장 eini 21.08.19 01:28 답글 신고
    ㅋㅋ 무조건 신고하고 보는구나... 그래서 민원실 기피부서고...
  • 레벨 소령 1 외곬수 21.08.19 02:24 답글 신고
    친구는 있냐? 세상 그렇게 꼬여가지고 사니?
  • 레벨 중위 1 카운타 21.08.19 07:39 답글 신고
    경찰이 맞는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1.08.19 12:16 답글 신고
    아닙니다..
    사고가 나야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내에 보행자 없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않으면
    신호위반 처리되지않습니다..
    고로
    저차는 두번을 넘어갔지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않습니다..
  • 레벨 대위 1 WhyMe 21.08.19 18:01 신고
    @보배뚜까팸
    이거를 일반인이 신고해서 경찰이 처리 안한거지 경찰이 단속하면 빼박 신호위반입니다.
  • 레벨 중사 2 꿀멍 21.08.19 11:15 답글 신고
    한참 찾아봤는데 여기 저기 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는 잘모르겠고...
    그냥 저는 평소하는것처럼 멈출랍니다 =_ =...
  • 레벨 상사 2 난나일뿐 21.08.23 03:31 답글 신고
    제 생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정지 없이
    동시 보행자 신호를 주는 횡단보도를 지나치는건
    미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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