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상 하늘색 상의를 입은 분 위치가 저의 위치이며 흰색 suv차량의 위치에서 그랜저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비접촉사고 후 도주치상한 내용입니다.)
사고개요
저는 피자를 포장해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 5-10m정도를 앞에 두고 보행자신호가 들어온 걸보고 빠른 걸음 속도로 총총총 뛰었습니다.
( x자 횡단보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신호길이가 40초 이상 됩니다만, 피자 먹을 신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
왼쪽에서 2-30km속도로 달려오는 흰색그랜저hg가 보입니다.
보행자신호이고 뛰어가는 제가 보이겠거니 하고 차가 멈출 것이라 판단하여 멈춤없이 횡단보도에 들어섭니다.
횡단보도에 세 발짝 정도 들어섰나 그랜저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제 앞으로 속도를 올려 우회전합니다.
깜짝 놀라 멈춰서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시발새끼야"라고 크게 외쳐서 화풀이를 했으나 멈추지 않고 갑니다.
저도 일단 보행자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와서 피자를 먹고 일어나려니 발목이 아픕니다.
경찰에 전화해 신고를 합니다.
사후 조치
1.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교통사고로 내원했으나, 아직 범인을 잡기 전이라고 말하니 건강보험적용안하고 일반진료로 해주어 83000원 정도 진료비가 나와서 개인지출했고, 뼈에는 이상없으나 통원치료 필요하다고 합니다. )
2. 112신고로 지구대 출동했으나,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바로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완료했습니다.
3. 해당사거리에 방범용cctv와 불법주정차단속cctv가 있으나, 회전형이라 사고순간이 안찍혀있을 수 있고 범인을 못잡거나 잡더라도 뺑소니 또는 비접촉사고 성립이 안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처음에 사고성립안된다고 관제센터에서 cctv확인 후 사고영상 찍혀있으면 사고접수하라고 경찰이 얘기하던데, 사고접수를 일단 받으시고 방범cctv든 주변상가cctv든 신호대기차량 블랙박스든 범인을 찾고 사고영상을 찾아주셔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사고접수 받아주셨습니다. )
4. 교통범죄전담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뺑소니(도주치상)으로 사건접수되어 월요일부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며 해당차량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비접촉이라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조언이든 충고든 무슨 말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비만 날리셨음
보험적용 안된거 환급받을수 있지않나?
사람이 차에 다친것도 아니고 비접촉...
증거도 없잖아요..
진술뿐이구요..
직접 발로 뛰셔야 할겁니다..
근데 잡아도 증거가 없으니...
성립이 안될가능성이 많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