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T자는 아니고 살짝 Y같은 신호없는 삼거리인데 택시가 2차로(소로) 직진 제가 4차로(대로) 우회전입니다.
주차된 차량들때문에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두 차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저는 좌측라이트쪽하고 택시는 우측 뒷문쪽과 부딪혔어요. 근데 하필 상대 택시에 승객이 2명 있었어요ㅜㅜ
사고가 처음나봤는데 일단 경찰과 제 보험사 불렀습니다. 경찰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으니 사건 등록하겠다 했구요 토욜(어제) 사고나서 경찰이 수요일에 진술서 작성하러 와달라했구요 보험사는 일단 제 보험으로 상대 대인 대물과 저는 자차로 모두 보장하고 경찰쪽에서 과실 나오면 택시공제회에서 과실만큼 받으라고하네요... 일단 택시공제회는 주말이라 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언뜻 느끼기에 제껄로 쌍방을 다 처리하고 나중에 택시공제회에서 받으면 제가 100% 선처리이기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엄청 오를것 같은데 원래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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