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새벽3시경쯤 일어난사고 입니다.
아파트에 주차할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2중주차 를 했습니다.
당연히 N 놓고 밀수있도록 해두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후진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박았습니다.
정말 어이가없는게, 블박엔 없지만, 아파트 cctv 확인하니,
자기차에 다가가서 자기차만 5분넘게 보는것입니다.
아침9시쯤 전화가와서 다짜고짜 "왜거기 주차했냐고" 화를 내는목소리로 따지는겁니다. 당연히 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거기주차하지 어디주차하냐고 주차타워 에도 못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실랑하다가 끊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로 자차처리하고 저의돈20만원을 우선 결제했습니다 운전석 타이어 위쪽이 쭈욱 밀렸습니다.
상대측보험사도 100:0
저희측보험사도 100:0
주장했는데, 그 가해자 여자만 인정못한다고 해서 2개월 기다려서 분심위까지 갔습니다.
분심위 80:20 나왔습니다. 더 얼탱구니없고 화가납니다.
그이유는 즉슨 야간이고 주차라인에 주차하지않아서 저에게 과실20 있다는겁니다.
지금 이의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김여사년 하여튼 만약에 사람이있다고치고 후진하다가 사람쳐놓고 왜 거기서있냐고 할거같음 ㅡㅡ
소송가도 분심위 결과 참고하기땜시
첨부터 소송가야 되는데
억울하시겠지만
담에 함 미친척 박아버리시죠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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