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저는 14키로로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은 비상등, 방향등 없이 정차중이었습니다.
제가 상대차 옆을 지나갈쯤에 상대차가 갑자기 급진로변경을 하여(방향등 없이)
제차 뒷바퀴/범퍼와 상대차 앞범퍼 부위가 충돌했습니다.
소송을 원했지만 분심위 대표협의 단계입니다.
위 사고가 과실도표 252-3(정체중 급진로변경)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257(정차후 출발사고)과 비슷할까요?
252-3은 좌/우회전 차선에서 정체중인 차가 급진로 변경하는 경우이고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3
257은 정차중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7
저는 252-3이라 생각하고 주장할 생각입니다.(100:0이므로)
차이점은 상대차가 좌/우회전 차선 정체중 차량이 아니고 이면도로 정차중인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상대차가 움직일거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257과 차이점은 저희차는 상대차를 앞지르기한게 아니고 그냥 직진중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대차가 정차 후 출발하면서 앞지르기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80:20인데 상대차가 방향등 안켰으므로 90:10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홈페이지에서는 100:0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분심위 가지 말고 소송하라는데..
제 의지와 상관 없이 분심위를 거치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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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로 제가 불리할 수도 있는 점으로는
- 블박 기준으로 사고 40-50미터 전에 상대차 보조석으로 사람이 타는게 보입니다.(운전중엔 인지 못했습니다.)
- 상대차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차보다 1-2미터 앞에 있었습니다.(블박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영상 올려봐요
점장인가
어케알아요
딴데가서 알아보세요
영상올리던가
분심위 100:0 절대 안줘요
여기에 글은 왜 적으신건가요??
글로만 봐서는 정차후출발 하나로 정리되고 님 무과실이 맞는것같은데
금감원 민원만으로도 해결될것같은데...
치즈~~^____^v
글로는....
승리의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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