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골목길에 운행 도중에 (30키로 운행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방통행 구역 아님) 전동 킥보드 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도로 상태가 골목길 이다 보니 차량 한대만 이동 할 수 있는 상태 였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통행 구역은 아니였습니다.
제가 서행 하면서 운행 중이였고 바로 전방에 킥보드 한대가 오는 상태였으며, 저는 전방에 바로 오는거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저와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옆으로 비켜 갈 거라고 생각 하여 경적은 울리지 않았고 계속 다가와서 차량을 멈추기는 하였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영상에서 얼굴은 가렸지만 킥보드 계기판 등을 보면서 운행 하면서 정방 주시를 안하고 있는 상태 였던
것으로 보였고, 이어폰까지 착용한 상태로 운행 중 이였다는 걸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사고 접수는 일단 경찰서에 연락 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하여 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어린 아이로 (12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안통하여 나중에 부모님, 사촌형, 삼촌이 와서 유일하게 사촌형이 통역이 가능하여 접수 완료된 상태 입니다.
제가 걱정 되는건 멈추기는 했으나 경적등을 울려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지 못했다는것과 어린이 보호 구역 이라는 점으로
만약 저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매우 억울한 사항이 될거 같아서 과실 비율에 대해 글을 올려 봅니다.
완전 정지 했는데도 전방주시안해서 박은건데...
차와 차의 사고지
차와 사람의 사고가 아니라서
상대방이 가해자
블박이 피해자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수리 해주면 될것같습니다.
덤프를 만나야 정신차리지
완전 정지 했는데도 전방주시안해서 박은건데...
서행이 아니라 과속이잖아요..
30 속도만 지켰어도 맘편하게 있어도 될텐데...
이래서 어보구역은 무조건 속도 지켜야 함.
차량-보호구역 과속여부가 이긴하지만 정차상태서 정지
킥보드 100 맞는데 보호구역으로 과실들어올 확율 높음
추돌은 뒤에서 박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속도가 좀 빠른게 유리하신 입장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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