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택...
모든택시가 개택인건 아니지만,,,
영상에 나온 택시는 개택이 맞습니다.
식사시에 불법주차 하며, 주변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하고, 운행중에는 마구잡이로 운전을 하며 위험하게 운전을 합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어쩌다 한번 하는 실수가 아니고, 엄연히 불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1년이하 징역이나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택시 줄서있는거 중에 제일 뒤에 차량이 저딴식으로 해놓습니다.
울집앞 택시~~ㅋㅋ
신고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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