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 6대4 제가4 이고 상대차량 운전자 동승자 입원한 상태이고 대인접수 해줫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지가 너무 멀쩡한대 저희 보험측에서 대인접수하고 통원치료 받으라 하는대 받아도 되는걸까요?
대인접수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과실은 6대4 제가4 이고 상대차량 운전자 동승자 입원한 상태이고 대인접수 해줫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지가 너무 멀쩡한대 저희 보험측에서 대인접수하고 통원치료 받으라 하는대 받아도 되는걸까요?
대인접수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대물로는 200만원 이하 처리면 보험할증이 안되지만 대인은 무조건 할증 들어갑니다.
본인만 손해보기 싫은게 사실이잖아요.
보험사 일 잘하네..헐,,,,
글쓴이 같은 분은 아직 사람의 양심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 올리는 자체가.
상대방 괘씸해서라도 대인접수하시고 합의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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