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12월1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연곡 졸음쉼터 낙하물(재생 타이어)사고입니다..
제사고 당시 시간 새벽4시45분 입니다. 경찰에 접수 했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12월4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던 답변이긴 하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경찰 : 야간이라 시야확보도 안되고 타이어가 검은색이라 차량을 특정 할수없습니다
나 : 제가 그 CCTV좀 봐도될까요?천안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경찰 ; CCTV를 보려면 도로공사측에 요청해서 경찰이 직접 그시간때 자료를 받아야됩니다
나 : 그럼 경찰관님은 그CCTV른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 : 업무가 많고 사망사건이 있어서 도로공사측에 그시간때 CCTV를 확인좀 해달라고 했는데 못찾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 : 그럼 경찰관님은 직접 그CCTV를 보신게 아니고 도로공사측에 얘기만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경찰 : 업무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나 : 이사건이 살인사건이여도 이렇게 조사하실껍니까?최소한 CCTV는 직접보시고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본인 할일을 왜 도로공사측으로 떠넘기듯이 하세요?
경찰 : 미흡한부분이 있지만 도로공사측에 구상권 청구를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 : 그게 말처럼 쉽나요??본인은 앉아서 지시만하고 하시고 익이게 뭡니까?
경찰 : 그날 선생님 사고 있기 2시간 전에 똑같은 위치에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새벽2시40분경 1차 사고가 있었고 상당시간이 지난 4시45분에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고속도로 공사에서 낙하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나 : 그러면 경찰이 이걸 도로공사측에 조사를 하든 연락을해서 얘길 들어봐야지 왜 자꾸 저한테 직접하라는듯 말씀하세요?
경찰 : 이일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 ........
경찰 : 도움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언제 든지 연락주세요
나 : 네.........
형님들 이게 맞는건가요?차 수리비 견적 1000만원정도 나올거 같다고 전화를 받았고 렌트기간 최소2주 최대4주 입니다
가해자는 있는데 보상도 못받고 돈주고 유료도로 탓는데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하고 솔직히 무서워서 차타고 다니겠습니까.
전 과속도 하지않았고 2차선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들어간건데 1초도안되 나타나는 타이어를 무슨수로 피할까요..
제가 모든걸 인정하고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청문감사실?에 연락해서 재조사를 요청하는게 맞는걸까요....너무 억울해서 3일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도못하고 하루종일 검색에 전화에..일상생활 불가하네요ㅜㅜ
이사건이 이슈화되서 진짜 나라법이 변화됬으면 합니다
만약 1차사고가 글쓴이라면 경찰보고 잡아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2차사고부터는 그 장소 정리안한 도로공사 탓으로 넘어가지요.
피해자가 증거안찾아도 척척척 해결되는 날이 올가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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