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눈팅 하고있는 보배인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응급실에서 대기중에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순리대로 받아들이는게 맞는지,
의혹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는 일인지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서 염치 없지만 보배님들께 고견 여쭙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사고 발생은 지난 11/28 일요일 이고 장인어른께서 여느때 처럼 늘 일요일 아침 아차산에 다녀오십니다. 연세는 만66세 되셨습니다
아차산 밑 주차구역에 자가용을 대시고 산행 하산 후 자가용 탑승하시면서 심상찮은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지 본인께서 직접 119에 연락하셨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장모님께 전화해서 가슴이아파서 119 불렀다며 병원가서 연락한다고 하시고 소식이 없으셔서, 장모님이 역으로 119에 문의, 어느병원 응급실로 갔는지 확보했습니다.
택시타고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급성 심정지, 심폐소생중 몇십분째 제세동중이 라고 했답니다.(사망 돌려 표현인듯) (기저질환x, 복용약x, 백신완료 오래됨, 건강,담배x, 전날만해도 손주랑 놀다 가셨음) 장모님은 영문을 몰라 더해주세요 라고 했고 약 십몇분 뒤 의학적 사망했다고.....
아차산에서 근처 모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119구조대 이송 , 의식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여 구조대원 분이 환자 접수 후, 응급실 의료진과 가벼운상담 술은 하시는지 담배 태우시는지 대답도 했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대기중에 심정지 발생, 의사들 긴급 투입과 함께 구조대원분들은 철수하셨다고. 까지.
제가 구조대원님께 전화 걸어 전해들은 이야기+ 장모님께 들은 이야기의 조합 입니다.
사건 당시 보호자인 장모님께서는 의사로부터 사망선고를 구두로 듣고, 시신 신원확인, 사망진단서 서류 받고 (서류 상 10:13분 심정지 발생, 10:17분 사망선고. 보호자 요청으로 11시 이후까지 제세동 조치를 취함) 경황 없는 중에 장례준비 하느라 제가 구조대원님께 전화걸기 전까지도 병원에서 정황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들었지만 경황이 없어서 그럴수도있고..)
이미 장례도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혹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게 있나 생각이 이제서야 문득 들었습니다.
심장마비가 무서운 병인건 알지만, 응급실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4분만에 급사 했다는 것
이 사망선고를 의의 제기 없이 납득을 해도 되는게 맞는건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여러 고견들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응급 상황 당시 어떤 시술을 했는지, 제세동기로 소생이 안되는 경우 혈관을 뚫거나 등의 다른 조치법이 있는지? 있으면 왜못했는지, cctv를 요청하면 볼 수 있는지... 보호자 없이 진행되어 유족이 임종을 못봤기도 하고..(솔직히 얘기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들은 바가 전부이기 때문에 )
이미 일은 벌어졌고 결과는 안타깝지만, 고생해주신 병원 응급실을 상대로 트집 잡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
연세 있으신 분들 이 시기에 산행 심장마비가 생각보다 빈번하다고 합니다. 길에서 돌아가시지 않은것은 정말 다행입니다만 응급실에서 예고된 상황 발생과 함께 황급히 가버리신 점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 께서 살아돌아오는것도 아니니 받아들이자 라고 하시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이 돌아가신 장인께 대한 사위로서의 도리는 아닌것 같아 글을 올려 고견 구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죄송합니다 읽어주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한없이 죄송합니다 못난 사위가 진심으로 장인어른의 명복을 빕니다.
66세 남자 환자가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 받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하고나서, 4분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령과 보호자 요청에 따라 다르지만,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닌 경우 적어도 1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제세동 (전기충격)을 할지 안할지는 심전도 리듬에 따라 다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떨고 있으면 (세동) 제세동을 시행하고,
심전도가 플랫이면 제세동 없이 흉부압박만 시행합니다.
또한 혈관을 뚫는 시술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 리듬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불가능한 시술입니다.
의무기록에서 4분만에 사망진단을 내린 것이 맞는지, 정말 심폐소생술을 4분만 시행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님의 장인어르신처럼 심장에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구요
의사분의 설명중 이런 말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심장(심근경색)에 이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는경우
병원에 오기전에 50%가 사망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나머지 50%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즉 심근경색이 오면 100명중 25명 정도만 살아 남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6명이 매달려 돌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결국 사망선고 하던대요 그래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구나 했으요
심정지 상태를 보통 법률적 사망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cpr을 소생술이라고 부르는거고요.
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말고 할게 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심박동 돌리고 검사하고 원인 파악하고 조취할수있으면 하는겁니다.
cpr 해보셨어요? 10분만 하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고속도로사고 긴급환자를 보았으니까요
6명이 매달려 돌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결국 사망선고 하던대요 그래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구나 했으요
하지만 CPR을 했음에도 소생이 불가한듯싶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거기서 못한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매달 아산 가는 처지지만
갈때마다 느까는건 아프신분 정말 많구나
난 그나마 낫다고 항상 감사하고 집으로 오죠
큰병원 응급실은 하루종일 전쟁터 입니다
님같은 처지인분들 너무 많이 오시죠
위로를 드립니다
의사가 잘못한게 아니라 거기 산에 심근경색 있으신분을 혼자 놔둔 죄,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못해서 골든타임 4분을 버린 죄
자식들이나 사위들이 신경 안쓰다가 돌아가신분 한테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나요?
거기서 산에 다른 사람이 같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글슨이는 정확히 심폐소생술 할줄 아나요?
"사망진단서 서류 받고 (서류 상 10:13분 심정지 발생, 10:17분 사망선고. 보호자 요청으로 11시 이후까지 제세동 조치를 취함)"
즉, 사망진단서에는 심정지 발생 후 4분 후 사망선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하셨지만 제세동 조치를 한것이구요..글쓴님께서는 이부분들이 궁금하여 고견을 여쭙는것 같구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66세 남자 환자가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 받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하고나서, 4분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령과 보호자 요청에 따라 다르지만,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닌 경우 적어도 1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제세동 (전기충격)을 할지 안할지는 심전도 리듬에 따라 다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떨고 있으면 (세동) 제세동을 시행하고,
심전도가 플랫이면 제세동 없이 흉부압박만 시행합니다.
또한 혈관을 뚫는 시술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 리듬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불가능한 시술입니다.
의무기록에서 4분만에 사망진단을 내린 것이 맞는지, 정말 심폐소생술을 4분만 시행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수십분 제세동중이고 보호자가 왔기에 4분만에 사망선고 내렸다는 글이네요. 심폐소생술을 4분만 했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정지 상황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심혈관 조영실로 옮기는데 아무리 빨라야 15-20분은 걸립니다...안타깝지만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한것으로 보입니다....첨음에 흉통이 시간 간격을 두고 온다는 것은 심혈관 문제로 오는 증상인데 아셨다면 그 즉시 가까운 응급실로 가셨으면 지금은 다른 상황이셨을텐데..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급성이고,
급성 심정지 발생하여 소생과 제세동하는 상황에는 수술을 못해요..
막혀서 심정지 왔다고 갑자기 개복해서 혈관 확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정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119 호출 및 도착 시간, 병원 도착 시간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 친구가 님의 장인어르신처럼 심장에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구요
의사분의 설명중 이런 말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심장(심근경색)에 이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는경우
병원에 오기전에 50%가 사망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나머지 50%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즉 심근경색이 오면 100명중 25명 정도만 살아 남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노인분들일수록 아침잠이 없기에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시는분들이 많더군요. 추운날 아침은 혈관이 수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건강해도 이럴때 외출하시는건 위험해보입니다. 나이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말이 괜히 나온건 아니겠죠.
그리고 건강 여부는 본인 조차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상태는 더 알기 어렵겠죠
아무튼 통증을 느끼셨다는 건 이미 이상이 생겼다는 거고 구조대원 인계 중에도 한번 심정지 오셨다면서요 한번 심정지 왔던 환자를 응급실에서 방치해두진 않았을 겁니다
진정 싸우고 싶으시면 사망진단서 들고 의료사고전문 법률사무소 찾아가셔야죠 여기 물어봐서 뭐하겠습니까
그냥 장모님 잘 보살펴드리세요 많이 적적하실 겁니다
무슨 시술이든지 가능합니다.
수술중에 심정지 오면 다른거 다 놔두고
심페 소생 부터 합니다.
기력이 없으셨겠죠...
처남이 정말 죽을힘을 다해 구급차타고 병원가는 동안 CPR을 했지만 운명하셨죠.
심근경색은요 말그대로 급사입니다 급사. 일단 심장이 뛰어야 다음 처치를 하죠.
안뛰는 심장에 할수있는건 CPR과 AED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엔 꽁꽁싸매고 외출하고
심박수가 마구 뛰는 운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수축된 혈관으로 인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응급실 내에서 의사가 뻔히 보고있는데 대충처리해서 돌아가시게 만들진 않았을거라고 믿고싶네요.
억울한 죽음이 아닌.... 그냥 심장 마비로 돌아가신것이 아닌거아닐까요,....
아무리 의료사고가 많다고 해도 본인도 통증이 있어 직접 구급차를 부르셨고 ....
병원의 구급처치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입회하에 응급실 CCTV확인해보심이 어떠실런지요?
너무 짧습니다 https://cpr.heart.org/en/resuscitation-science/cpr-and-ecc-guidelines/algorithms 참고로 CPR 1싸이클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의무기록 때놓으시고 참고하세요
아마 병원 도착 후 4분 있다가 심정지가 첫 발생한 시간을 사망시각으로 기재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통상적인 사망시각은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가망없다는 판단하에 종료하고 사망선고를 한 시각으로 적고있습니다. 응급센터렝서는 보통 심정지 발생 후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목격된 심정지이기에 바로 사망 선고하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는데요. 심정지 후 순환회복된 분이나 심정지후 에크모까지 적용한 환자 분들에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