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가 택시운행중에 비접촉사고가 나셨는데...
아버지는 2차선 주행중이셨고 상대방차는 1차선_좌회전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셔서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타고 계시던 승객분이 다리가 꺽이셨다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시는데..
비접촉사고이지만 이런경우 1차선 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아버지는 경찰서 가보신다고는 하시는데.. 저도 잘은 몰라서요
예전에 저도 보배드림에서 조언 얻어서 경찰서 신고후 가해차량 찾은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조언 구하고자 글과 영상 올려봅니다.
경찰서에 신고에서 잡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자긴 모르는일이라 할겁니다
왜 다리가 아프지?
흉부나 어깨가 아파야 돼는거 아닌가?
다치신분 계시다면 보상은 받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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