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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후진 21.12.06 23:34 답글 신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술비 주면 다행이고
    가족같은 강아지로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신게 님한테 다는 댓글보다 비정상으로 보입니다만
    수술 할정도면 위중하다고 보이는데 ....
    우리나라 법상 강아지는 재산이므로 첫댓글 다신분 처럼 강아지가 죽었다면 청구 가능 하죠. 수술비가 나올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람 수술비보다 비쌀텐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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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젤리별빛 21.12.06 23:04 답글 신고
    가족이 다쳐서 입원해잇는데 ㅎㅎ같은댓글은 좀 그렇네요..삭제해주세요
  • 레벨 간호사 젤리별빛 21.12.06 23:12 답글 신고
    왜 굳이처음에 죽으면돼요ㅎㅎㅎㅎ 라고 말씀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젤리별빛 21.12.06 23:06 답글 신고
    네 튀어나간건아니고 보행중에 중간까지 건넛는데 차가 그대로속도로와서 박았고 사람있었는지못봤다고합니다. 개목줄착용후 건너는게 잘못인지요? 그리고제가족도 입원중입니다
  • 레벨 간호사 젤리별빛 21.12.06 23:09 답글 신고
    네 수정댓글은 잘보았습니다 근데 개만치인게아니고 사람까지쳤습니다 ㅠ
  • 레벨 소장 eini 21.12.06 23:08 답글 신고
    본인 위자료 안받을테니 애견 위자료로 달라고하세요.
  • 레벨 간호사 젤리별빛 21.12.06 23:13 답글 신고
    네..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쟈이넨16세 21.12.06 23:10 답글 신고
    수술비 안주지 않나요?? 반려동물은 대물로 들어가서 수백 나와도 제대로 보상 못받으실텐데
  • 레벨 간호사 젤리별빛 21.12.06 23:13 답글 신고
    그런가요...좀더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이런참안됐네요 21.12.06 23:15 답글 신고
    소송가면 애완견 위자료 소액 인정 될 수 있기도 하고 안될수도 있기도 한데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낮을겁니다.

    소송 안가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서 애완견의 위자료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로 가면
    사람의 경우 가장 흔한 염좌(2주) 위자료가 15만원)
  • 레벨 간호사 젤리별빛 21.12.06 23:22 답글 신고
    그렇군요. 상세한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후진 21.12.06 23:34 답글 신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술비 주면 다행이고
    가족같은 강아지로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신게 님한테 다는 댓글보다 비정상으로 보입니다만
    수술 할정도면 위중하다고 보이는데 ....
    우리나라 법상 강아지는 재산이므로 첫댓글 다신분 처럼 강아지가 죽었다면 청구 가능 하죠. 수술비가 나올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람 수술비보다 비쌀텐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진정한매너인 21.12.06 23:48 답글 신고
    개죽으면 개갑 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차주분 놀라지 않았나 걱정되네요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12.07 00:15 답글 신고
    강쥐를 키우는 입장으로써 예전에 그냥 물어봣거든요???(물어본 이유 예전에 친구가 렌트카 사장이라서 도와주러 렌트카 배차나갓는데 우리아이가 다쳣다고 빨리오라해서 갓는데 우리애가 마니아파요 근데 그게 리트리버더라...우리 oo가 아파요 병원가야되요...거기서 못웃고 차에서 웃엇엇지...근데 그사람은 문신충에 강아지는 멀쩡한테 옆에있는 문신충이 대물로 처리받을수 잇다고 불안장애왓으니 애견훈련소에 입소시키라고 하는거 듣고 엥??강아지가 대물로 되나??해서 물어봣엇음)
    어디골절이느 수술할경우 대물로 처리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제가 계산하고 그걸 진단서와함께 영수증 첨부헤야 주는걸로 압니다만..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12.07 00:15 답글 신고
    생명인데...물건취급하는게 좀 짜잉나지요
  • 레벨 중장 spe02 21.12.07 09:08 신고
    @퍼펙트하지
    그럼 사람 취급해서 대인접수라도 해줘?ㅋ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12.07 11:44 신고
    @spe02 시비걸라면 다른쪽으로 가셔유 ㅋㅋ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12.07 11:46 신고
    @spe02 그리고 당신한테만 알려줄게 결혼을햇는지 애는 잇는지 모르지만 안햇다면 임신한 와이프 태우고 가서 사고당하지말기를??왜??태아도 생명으로 안보거든 근데??대물로도 안보거든~사고로 유산을 햇다 치자??위자료 조금 얹어줌 끝임 그게 현실이지
  • 레벨 대위 3 안개속에180 21.12.07 03:11 답글 신고
    수술비만 줘도 다행인데요
    대물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대물은
    그 가치를 넘어서면 안해줍니다

    그런데 위자료요
    어느 보험사에서도 개 위자료는
    안줍니다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1.12.07 08:08 답글 신고
    견당 1억까지 가능하십니다 쪽지주세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12.07 09:16 답글 신고
    반려동물 사고 위자료 관련은 이제서야 간을 보기 시작한 정도라... 실제 치료비 받아내는 정도가 한계입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12.07 10:21 답글 신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애견은 민사상 대물입니다.

    위자료 요건도 안되고요

    원복이 한계입니다.

    위자료 내봐야 판사가 이건 안됩니다 하고 반려 합니다.

    보험 약관도 그런거 없고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1.12.07 10:32 답글 신고
    개가 위자료를......
    이젠 안아주면 성추행 고소도 하겠네...
  • 레벨 원사 3 착한뚜비 21.12.07 10:33 답글 신고
    저도 반려견 키우지만 아직까진 인정 범위 안되지요.
    수술 잘 받고 견주님도 치료 잘 받으세요
  • 레벨 소령 1 나훈오 21.12.07 13:59 답글 신고
    위에 다들 말했지만, 대물로 들어가서 위자료 청구는 안될겁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민사로 청구해 볼 순 있겠네요.
  • 레벨 중위 2 벗꼬깔콘 21.12.07 15:02 답글 신고
    도로나 주변건물 cctv 라도 확보하는게 좋을듯..

    개에대한 위자료는 없을것으로 보임..(현실법상..)


    대인보상으로 충당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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