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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2930
보행자가 목줄착용하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는중에 차가 감속하지않고 돌진하여
둘다 차에 치여서 현재 입원중인데
애견 수술비말고도 애견위자료청구도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꼭좀답변부탁드립니디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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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강아지로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신게 님한테 다는 댓글보다 비정상으로 보입니다만
수술 할정도면 위중하다고 보이는데 ....
우리나라 법상 강아지는 재산이므로 첫댓글 다신분 처럼 강아지가 죽었다면 청구 가능 하죠. 수술비가 나올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람 수술비보다 비쌀텐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낮을겁니다.
소송 안가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서 애완견의 위자료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로 가면
사람의 경우 가장 흔한 염좌(2주) 위자료가 15만원)
가족같은 강아지로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신게 님한테 다는 댓글보다 비정상으로 보입니다만
수술 할정도면 위중하다고 보이는데 ....
우리나라 법상 강아지는 재산이므로 첫댓글 다신분 처럼 강아지가 죽었다면 청구 가능 하죠. 수술비가 나올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람 수술비보다 비쌀텐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차주분 놀라지 않았나 걱정되네요
어디골절이느 수술할경우 대물로 처리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제가 계산하고 그걸 진단서와함께 영수증 첨부헤야 주는걸로 압니다만..
그럼 사람 취급해서 대인접수라도 해줘?ㅋ
대물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대물은
그 가치를 넘어서면 안해줍니다
그런데 위자료요
어느 보험사에서도 개 위자료는
안줍니다
애견은 민사상 대물입니다.
위자료 요건도 안되고요
원복이 한계입니다.
위자료 내봐야 판사가 이건 안됩니다 하고 반려 합니다.
보험 약관도 그런거 없고요
이젠 안아주면 성추행 고소도 하겠네...
수술 잘 받고 견주님도 치료 잘 받으세요
개에대한 위자료는 없을것으로 보임..(현실법상..)
대인보상으로 충당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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