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진은 내려달라해서 일단 1장만 남기고 삭제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나오면 내용올리고 사진은 삭제하겠습니다.
1. 흰색 소나타는 제 여동생 차이고, 상대방은 검정색 그랜져 차량입니다.
2. 동생은 삼거리에서 우회전, 불법주차된 차가 있었고,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해서 진입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생은 범퍼만 찌그러지고 도장만 벗겨진 상태이고, 상대차량은 운전석 문 찌그러지고 도장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3. 사고 초기에 보험사 렉카 기사들이 와서 보더니 제 동생 보고 상대방은 4명 동생은 2명이니 불리하니, 대인접수 안하는걸로 합의하고 100(제 동생):0으로 상대방 문 고쳐주자고 합의를 유도했고, 당황한 동생이 현장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동생이 친구한테 사고 사진(중앙선 침범)을 보여주니 말도 안된다고 말하니 동생이 합의 를 번복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저한테 톡하더군요. (진작에 말하지…)
-> 여기서 궁금한 게, 보험사 렉카 기사들이 현장에서 결론내고 합의서까지 작성하는게 일반적인가요??
4. 블박영상 보시면, 동생은 10km 미만으로 운전했고, 우회전시 우측 공사로 인해 시야가 조금 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영상을 슬로우로 재생해서 보시면 동생이 진입하고나서 상대차량이 뒤늦게(1~2초 정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차로에 진입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한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동생차가 우회전해서 진입할 때까지도 반사경에 상대 차량이 보이질 않다가 순식간에 나타나는게 확인됩니다.
5. 여러 사례를 찾다보니 대로와 소로에서의 접촉사고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과실이 작다고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진행방향이 같을 경우에 그러하다고합니다. 제 동생 사례처럼 우회전 차량과 진행방향이 반대인 직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하더라도 중앙선 침범해서 발생된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무과실 차량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6. 동생은 대인접수할 생각도 없고 경찰에 사고접수도 아직 안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진행상황만 확인했는데, 경미한사고라 그런지 보험사도 별로 신경을 쓰진 않네요. 범퍼만 수리해주면 끝낼 생각이었는데, 상대방도 100:0 주장하면서 분심위가자고 합니다. 처음에 동생이 합의한 걸 번복해서 상대방이 인정못하시는것 같기도 하는지.. 아직 동생차 블박 영상은 상대방이 확인은 못한 상황입니다.
7. 동생은 가해자/피해자 가리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8. 저도 동영상을 여러번 돌려보고하는데도 일단은 상대차량은 중앙선침범해서 넘어온 상황인데 어떻게 100:0을 주장하는지.. 물론 동생도 우회전하기 전에 확실하게 멈췄다가 진입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9. 상대방이 분심위 가자면 가야한다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접수 먼저하고 가해자/피해자 판정받는게 나은지요?
10. 그리고 일단 제가 내일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동영상을 상대보험사에 보내주고 확인해봐라할 생각입니다. 상대 운전자도 제 동생 영상 확인해보고도 계속 그리 주장하면, 사고접수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서로 알아서 처리하는걸로 마무리 짓자고 보험사 통해서 이야기해서 그러기로 합의하면 그렇게 마무리 지을까도 생각중입니다. 이래저래해봐야 시간낭비일까 싶어서요.
아무튼 이런 경미한 사고로 긴 글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저나 동생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서요.
다양한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진추가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다른분들이ㅜ이야기 했지만
흰색차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시는듯 한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설명해주면서 과태료 내라 할겁니다.
그때 아~~
내가 가해자가 되는구나 아시게 될겁니다.
사진에 흰차도 중앙선넘었습니다.
시야 확보없는 우회전에 중침같아보입니다.
신고하셔도 많이 불리 하실듯.
대인없이 100 합의정도면 괜찮아보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을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 한 후 넘어가야 되구요..
불가피하게 넘어갔어도 사고발생 시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흰색차량은 왼쪽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것이지, 우측 중앙선 침범 차량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 부분도, 그 부분에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적용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같으면 경찰서에 가서 상기 내용으로 주장하겠습니다.
블박차 과실 적음 보험사는 2~4 소송가면 1~2
상대방 대인 4인은 1명은 100% 블박차가 보상 나머지 3명은 과실대로 70~90프로 그랜져 차주가 보상
고로 그랜져 차주는 동승자들 보상 해줘야해서 개손해
중앙선 침범.
100:0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몇달전에 부산에서 양쪽 주차때문에 중앙선 넘어서 가다가 정면 추돌 사고 있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였습니다.
이 사고 또 한 마찬가지 검은색 가해자.
검은색 차량은 억울하면 옆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하겠죠. 그건 검은색 차량이 알아서....
중앙선 침범 무조건 100 입니다.
참고로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입니다.
1. 그리고 동생분 차량은 중앙선 안 밟아서 중앙선 침범 아니에요.
2. 상대는 일시정지선 있는데 일시정지 안했어요.
3. 동생분은 일시정지선 없어서 서행으로 잘 가셨습니다.
쉽게 마무리하려 오전에 보험사 통해서 각자 처리하고 끝내자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금껏 답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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