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강아지 19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 치료한 뒤 동물들을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죽인 강아지를 자신이 사는 회사 관사 화단에 묻었다.
경찰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 강아지 사체를 발견했다.
A 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 씨에게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드러났다.
SNS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도 A 씨에게 입양 보낸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A 씨로부터 직접 '푸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차 대표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차 대표는 "이번 사건을 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보인다"며 ▲푸들이라는 특정 종에 집착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직장인 ▲유기견 아닌 입양견 대상 ▲거주 아파트 매립 ▲치료 후 학대하는 가학성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치밀한 범죄 사건"이라며 "동물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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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범죄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푸들만 입양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다. 동물 다음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게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안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범인의 모습
얘씌였는데?;;;
사진 보지 마세요
라는 말에는 반대.
차 대표라는 분은 고딩때 통계를 안 배우신 분이군요.
ㅡㅡㅡ
사법부의 판단도 반대.
이정도면 구속수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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