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 출차 시 차단기에 의해 차량이 훼손되었습니다.(투싼)
운전석 문측에 몇군데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렌트는 안됨.
운전자가 렌트비를 약50만원 청구를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 : 약 50 예상(보험 담당자 왈)
차량 수리기간 : 입고부터 출고 2일( 상세 내역 요청 중 )
렌트기간 : 금요일~일요일(영수증은 월요일 오후결재)
렌트카상호 : 블루렌트( 영수증에는 블루핸즈)
렌트 차종 : 싼타페
처음 전화와서는 오후에 입고하면 당일 수리가 된다고 했다가 보험사 내부적으로 조금 늦었는지
불만을 표출하더니 금요일 입고 하더군요. 렌트비는 실 수리기간만 가능하다 이야기 했지만 ~~
질문1) 실 수리기간의 렌트비용 지급은 가능하겠지만 초과되는 비용은 어찌 해야 하는지?
질문2) 민사 소송해서 받아라 라고 해야 할까요?
원활하게 하고 싶었지만 잘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2. 수리 및 렌트는 가해자가 해 줘야 함.
3. 주말 낀 3일 정도는 통상적으로 수리 기간으로 인정됨.
적당히 받고 컴파운드 신공하면 될 거 같은데
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열 받을 수 있습니다.
랜트비는 실수리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실수리기간이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 봐야 하겠네요
대부분은 운전자 잘못인 경우가 많거든요
운전자 실수가 부지기수라서...
블루핸즈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차량을 끌고가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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