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스마트국민제보로 아래 차량 신고했었다고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사진은 글 쓴다고 급하게 스마트국민제보에서 따온거라서 픽셀이 조금 깨지는 점 양해바랍니다.
실제 사진과 영상 은 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저 차량을 스마트국민제보로 1회 신고했는데 국민신문고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한 차례 더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했는데 또 국민신문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소극행정까지 신고했는데 오늘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도보가 없는 곳이라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도보 없는 구간은 잠시 주차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해석해주실 분 찾습니다ㅠㅠ
위치는 노랑통닭약대점 부근입니다!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곳은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장소는 비지정 장소란 뜻입니다
네 여기 저도 해보긴했는데 주민신고로 안되는구역이라고해서 저도 포기한구역입니다.
여긴 말그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주정차단속차량으로만 단속되는 구역이니까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영상이 없어 사진으로만 판단하자면 주차상태로 확인됩니다
주행을 했다면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중침 과태료 9만원 처리했겠지만
주행이 아닌 주차상태로 국민신문고로 넘어가서 지자체로 배정된것입니다
따라서 소극행정이 아닌 신고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신고방법을 숙지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안전신문고로 5분이상 간격을 두고 신고한 것이 아닌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주정차단속이 불가능하여 저런답변을 받으신것입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더 깨끗한 운전 환경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도 기본적인건 좀 알고합시다.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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