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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8875
공영주차장인데
요금 나오지 않는 상시 오픈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동네 캠핑동호회에서 소문이 났는지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캠핑카는 한 자리만 차지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캠핑트레일러는 두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게 보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신고를 통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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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그럼 관할청에서 무조건 답변합니다
캠핑카는 영업용차량 처럼 차고지 등록의무로 하고
캠핑카 정막지 말고 다른곳에 주차할시 차적지 위반으로 신고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그지새기들 월주차 낼돈이 없어 공영주차장 민폐를 주네.
상당히 거슬려요 주차 여유있는곳도 아닌지라
예전에 평택쪽에 그렇게 된거 본적있는데
결국 또 다른곳 찾어서 우르르감
차라리 어디 부지에 월단위로 주차좀하지 ㅡㅡ 남한테피해주고 꼭 그리 살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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