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그림과 휴대폰으로 찍어서 동영상 올려서 죄송합니다
토요일 밤에 어머니께서 귀가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내리막에 약간의 평지후 방지턱 지나서 다시 약간의
내리막이 있고 중앙선이 없는 시골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입니다 만취자가 검은색 외투를 입고 저렇게 도로
가운데쯤에 앉아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리막에서
내려온후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거같은데 추돌을 하였습니다 사고직후 112와 119
신고하셔서 응급실로 이송이되었습니다 보험사에도
나오셨구여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고 걱정도하십니다
이런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여? 사건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싶어서 이런사고는 저도 나본적이
없고 어머니는 더더욱 처음이라서여 피할수없는 사고라고생각도 듭니다
좋은 처리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무과실은 안나올듯ㅠㆍㅠ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무과실은 안나올듯ㅠㆍㅠ
직진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라 무과실이 안나올걸로 보입니다...
하이빔 사용의 중요성...
ㅂ험사는 안전 운전 의무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 이런걸로 걸고 넘어질것 같네요.
과실 1이라도 나오겠네요.
다치신 분도, 운전하신 분도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남을 듯...
영상보고 밤 한적한 도로 운전 트라우마 생기겠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임에도 차대 인이라는 이유로 과실 상계를 따져야 한다니 ...힘내세요.
차량은 언제든 사람을 보호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고는 차량 80- 90% 과실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저러고 있는데도 차량 독박인 현실이니...
더구나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 이겠죠.
그런데 현행법상 가해자는 맞네요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정가운데로 가신 이유로 중침으로 12대중과실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가피가 바뀌는 일도 있지만 험난한 길이 열리겠네요. 힘내세요.
1%라도 차에 과실이 있을경우 치료를 해줘야하기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로 100%나오기는 많이 힘든게 현실이기때문에 똥밟았다 생각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진짜 시골길에서는 상향등에 40키로 이하로 달리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현실은 안보이는데 천천히 안갔다고 과실 1 줄것같음
비슷한 사고판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100대0이었습니다. 차량 0
견찰+보험사 콜라보만 조심한다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
차가진 사람이 그냥 죄인
저기에 계시면....어쩝니까ㅜㅜ 차랑 등지고 계신거? 아닌가요...?
이거 운전자님께서도 상향등 키셔야 하지만..
아무리봐도ㅠㅠㅠ
저도 경미하긴했으나 비슷한 경우를 당한적이 있는데 경찰이나 보험사도 내편은 없더군요...
앞으론 이런상황엔 피해줄차량이나 사람 없다면 꼭 상향등 올리시고 주행 하세요
맞은편이나 앞쪽 차량있다면 하향등 내리시고 다시 방해 안되면 올리고
귀찮지만 그게 안전합니다
저는 서행증에 사고난 적이 있지만 차와 사람 사고는 100:0으로 판결났네여
피해자라도 되시길 빌어봅니다
운전자 2 술처먹고 바다에 드러누운놈 2 보통 이정도 나오는데.
일단 과실을 1이라도 받으면 치료는 해주는게 원칙이라 참 법이 빨리 바뀌어야지..
에휴~~ 법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와야할텐데...
근데 저거 피할 사람이 몇 될련지?
위 번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냥 보험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진짜 아쉽겠지만, 운전자 과실이 클듯 합니다..
과실이라해도 상향등을 안켰기에 상대 치료는 다 해주셔야 하구요.
사람 사고 사면 참 트라우마 겪으신분 많습니다.
이건 누가 가해자라기보단 그냥 두분 다 피해자입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렌트했는데 블루투스같은 편의장치말곤 깡통이다보니 빛 하나 없는 야간에 하향등에선 진짜 바로앞 2~4m수준만 인지되고 그앞은 깜깜하더군요.
반대편 차도 없어서 상향등 키고 갔었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나 죽여라 하면서 앉아있는 꼴인데 ㅡㅡ
차가 빠른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봤을때
보이자 마자 1.5초안에 정차 했는데....
다행이 어머님이 슈마허 급이라서 저래 정차 했지....
그리고 저 정도면 필름 끊어진거나 보험 사기지....
영상 잘 보시면 오른쪽에 방지턱 표시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거로는 오른쪽의 방지턱 표시 반사판의 빛이 사라진 순간
사람이 나타 나요....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방지턱 반사판"과 "실 방지턱"의 거리를 찾아보면 나올껍니다.
차량 속도가 빨라 보이지 않아요...
실제 방지턱 반사판과 방지턱의 거리대비 영상에 찍힌 시간을 대입하면 제법 구체적인 차량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 대비 차량 정차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한민국 법율에 여러 분들이 상향등이 아쉽다 말하는 상향등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도움이 되나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즉 상향등은 운전자의 편의 및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강제가 아닌 운전자의 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 사고의 가중치에 적법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걸로 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대한민국이 조금더 큰 법치 국가가 되었으면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님에게 의뢰 하시는걸 추천하고....
어머님 트라우마 잘 살펴 주시는게 우선 같습니다.
서행하라는 의미에서 방지턱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도로에 앉아있는 보행자 과실이 크긴하네요
이건 소송해볼만 한데 보험사에서는 보행자과실 4정도 산정하지 않을까합니다.
블박 6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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