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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순디89 22.02.22 04:02 답글 신고
    저런 길은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상향키고 다녀야 하내요..
    답글 0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2.22 06:46 답글 신고
    시골길이면 상향등 켰어야하는데 아쉽고요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무과실은 안나올듯ㅠㆍㅠ
    답글 0
  • 레벨 소위 2 하늘보고또보고 22.02.21 21:52 답글 신고
    요건 다치신분 아프겠지만 소송은 해볼만 하지않을까요
    답글 2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Chocolate 22.02.21 22:13 답글 신고
    토요일 날씨도 상당히 추웠는데 누가 길바닥에 저러고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던거같아여 과실이 잡히긴 잡히는군여ㄷ
  • 레벨 소위 2 순디89 22.02.22 04:01 신고
    @Chocolate 얼어 죽을 사람 살렸네요.
  • 레벨 소위 2 하늘보고또보고 22.02.21 21:52 답글 신고
    요건 다치신분 아프겠지만 소송은 해볼만 하지않을까요
  • 레벨 상병 Chocolate 22.02.21 22:14 답글 신고
    다치신분은 이마쪽 출혈이 있으셨다구하시네여 병원 도착후에는 아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ㅠ
  • 레벨 대위 3 관목수 22.02.22 18:55 신고
    @Chocolate 출혈이라~ 그나마 블행중 다행인듯 싶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Chocolate 22.02.21 22:15 답글 신고
    아 가해자가 될수도있는 상황인거군여ㅠ
  • 레벨 원사 3 착한뚜비 22.02.21 22:05 답글 신고
    술퍼먹고 길바닥에서 에휴..
  • 레벨 상병 Chocolate 22.02.21 22:15 답글 신고
    저 추운날 왜저러고 계신건지...60대중반은 되보인다고하셨는데...
  • 레벨 병장 어쩌다무사고 22.02.21 22:53 답글 신고
    억울하지만 가해자 아닐까요
  • 레벨 소위 2 순디89 22.02.22 04:02 답글 신고
    저런 길은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상향키고 다녀야 하내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2.22 06:46 답글 신고
    시골길이면 상향등 켰어야하는데 아쉽고요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무과실은 안나올듯ㅠㆍ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2.02.22 08:42 답글 신고
    아.. 뭐 밟았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상황이긴 한데.
    직진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라 무과실이 안나올걸로 보입니다...
    하이빔 사용의 중요성...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2.02.22 08:52 답글 신고
    고향집 앞동네가 저런사고가 빈번했지요. 떠도는 얘기로는 노년에 자식들한테 유산 남길려고 저런다는 소문도 돌았던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건아니지만 사고가 빈번하니 그런 괴소문이...
  • 레벨 하사 3 추울땐스즈끼 22.02.22 09:45 답글 신고
    속도는 누가봐도 빨라보이는데요 ㅠ 리플 원본으로 올리심이 더 도움되실둣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타산지석3 22.02.22 10:03 답글 신고
    시골길 가로등 없고 앞에 진행 차량이 없으면 상향등을 켜서 좀 더 멀리까지 봤으면 충분히 인지 가능했을텐데 안타갑네요.
    ㅂ험사는 안전 운전 의무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 이런걸로 걸고 넘어질것 같네요.
    과실 1이라도 나오겠네요.
  • 레벨 중위 1 나도새차갖고싶다 22.02.22 10:04 답글 신고
    굳이 도로에서... 깜깜한 밤에... 무슨 사연이 있으신걸까요?

    다치신 분도, 운전하신 분도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남을 듯...

    영상보고 밤 한적한 도로 운전 트라우마 생기겠네요...
  • 레벨 상사 1 수원스카이 22.02.22 10:08 답글 신고
    술먹고 저게 뭔짓이래....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일산주차단속반장 22.02.22 10:08 답글 신고
    섬뜩하네요 ㄷㄷ

    어처구니 없는 사고임에도 차대 인이라는 이유로 과실 상계를 따져야 한다니 ...힘내세요.
  • 레벨 상사 3 베르뫼 22.02.22 10:12 답글 신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없는 농로같은 도로군요
    차량은 언제든 사람을 보호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고는 차량 80- 90% 과실이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벗꼬깔콘 22.02.22 10:55 답글 신고
    와 이건 자살각인데.....이미 나버린 사고라서 과실은 어쩔수없이 가져가야하는데 참....

    길바닥에 저러고 있는데도 차량 독박인 현실이니...
  • 레벨 대위 3 꽃보다마음 22.02.22 11:01 답글 신고
    아이고.........
  • 레벨 원사 3 천지호통 22.02.22 11:03 답글 신고
    무섭네...
  • 레벨 상사 3 울산곰탱이 22.02.22 11:14 답글 신고
    쌍라....아쉬움...
  • 레벨 원사 3 므므오오 22.02.22 11:20 답글 신고
    와 .. 저걸 어캐피하죠 ?
  • 레벨 소장 남원하이츠 22.02.22 11:45 답글 신고
    저걸 피하기가 훨씬 어려울 거 같은데....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22.02.22 12:20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전방에 사람이 있어도 안보였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 이겠죠.
  • 레벨 병장 초잠식지 22.02.22 12:25 답글 신고
    똥밟으셨네요
    그런데 현행법상 가해자는 맞네요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정가운데로 가신 이유로 중침으로 12대중과실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로어클라우드 22.02.22 12:29 답글 신고
    저렇게 시야 안좋은 시골길에서는 느리게 가던가 상향등을 키고 가셨어야.. 시야 안좋은거치고는 속도가 빠르네요.. 가해자가 되실듯 합니다.
  • 레벨 중장 C앗 22.02.22 13:11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이 이런 작은 도로는 고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가피가 바뀌는 일도 있지만 험난한 길이 열리겠네요. 힘내세요.
  • 레벨 중령 2 젖들어총 22.02.22 13:12 답글 신고
    익숙한 도로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정도면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위험했을듯 합니다.
  • 레벨 소장 힘이여솟아라 22.02.22 13:14 답글 신고
    100%아니라면 과실비율 큰 의미없습니다.
    1%라도 차에 과실이 있을경우 치료를 해줘야하기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로 100%나오기는 많이 힘든게 현실이기때문에 똥밟았다 생각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레벨 일병 와이제이피85 22.02.22 15:04 답글 신고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제가 다 억울하네요...저걸 어떻게 피해야 할지...
    진짜 시골길에서는 상향등에 40키로 이하로 달리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3 대시보드에발올리기 22.02.22 15:09 답글 신고
    아니 도대체 저리 어두운 도로 한 복판에 왜 앉아 있는거지??? 운전자분 억울하겠는데요;;
  • 레벨 소령 1 양심은갖고살자 22.02.22 15:19 답글 신고
    이런건 운전자 과실 주면 안되는데ㅠ
    현실은 안보이는데 천천히 안갔다고 과실 1 줄것같음
  • 레벨 상사 2 지구는우리집 22.02.22 15:25 답글 신고
    어차피 100%는 안될 것 같으니 보험처리로 최대한 내돈 안나가게 하는게...ㅠㅠ
  • 레벨 원수 일단올리고영창가자 22.02.22 15:25 답글 신고
    쟁점은 속도,검은색 외투,가로등 여부가 되겠네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비슷한 사고판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100대0이었습니다. 차량 0

    견찰+보험사 콜라보만 조심한다면...
  • 레벨 상병 Chocolate 22.02.22 15:30 답글 신고
    저도 어머니께서 상향등 키셨으면 하는생각이 먼저 들더군여 아직 보험회사나 경찰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거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어린열무 22.02.22 15:33 답글 신고
    죽으려면 뭘 못할까요 ㅠ 무혐의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원본으로 올리시는 최소한에 기본을 하셨으면 해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2.22 15:41 답글 신고
    와 이걸 어떻게 피해요
  • 레벨 소령 1 보대식 22.02.22 15:45 답글 신고
    현행법을 탓해야지

    무조건 운전자 과실

    차가진 사람이 그냥 죄인
  • 레벨 소위 1 클린업조이 22.02.22 16:17 답글 신고
    비슷한 상황에 사고난 경우 몇번 봤는데 차가진게 죄인임 차가 90이상 죄다 과실임
  • 레벨 소령 3 츈무 22.02.22 16:24 답글 신고
    어머니 나이가 어찌되는지 모르겟지만 잘 보이지도 안는 도로에서 천천히 좀 다닙시다
  • 레벨 상병 Chocolate 22.02.22 17:29 답글 신고
    어머니 아직 환갑이 안되셨습니다 내리막에 방지턱 바로앞이라 그렇게 빠르게 달릴수없는 도로입니다
  • 레벨 원사 3 베스트셀링카오너 22.02.22 16:32 답글 신고
    한문철TV에 제보해보세요.무과실 또는 피해자로 다퉈볼만한것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흉기그켬 22.02.22 16:34 답글 신고
    다치분에겐 안타깝지만
    저기에 계시면....어쩝니까ㅜㅜ 차랑 등지고 계신거? 아닌가요...?
    이거 운전자님께서도 상향등 키셔야 하지만..
    아무리봐도ㅠㅠㅠ
  • 레벨 원사 3 손가네막둥이 22.02.22 16:35 답글 신고
    경찰쪽에서는 일단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판단할거고 보험사쪽에서는 사고당한 보행자와 통화 후에 합의 보라는식으로 얘기가 나올겁니다. 경찰에서는 따로 연락오고 그런건 없으실거에요 뺑소니도이니고

    저도 경미하긴했으나 비슷한 경우를 당한적이 있는데 경찰이나 보험사도 내편은 없더군요...
  • 레벨 원사 2호봉 twinsake82 22.02.22 16:35 답글 신고
    이건 솔직히 피할사람 얼마나 될까요... 에휴 현행법이 문제죠
  • 레벨 하사 2 찰칵모구 22.02.22 16:36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분하지만 무과실은 힘들듯 하네요

    앞으론 이런상황엔 피해줄차량이나 사람 없다면 꼭 상향등 올리시고 주행 하세요

    맞은편이나 앞쪽 차량있다면 하향등 내리시고 다시 방해 안되면 올리고

    귀찮지만 그게 안전합니다
  • 레벨 소위 2 똥싸며영화보기 22.02.22 16:39 답글 신고
    아.. 정말 안타깝네요..
  • 레벨 중장 1분1초를아껴라 22.02.22 16:40 답글 신고
    저런건그냥 증발해버려야 하는데
  • 레벨 상병 나름듬직한멸치 22.02.22 16:47 답글 신고
    이건 백프로 차량과실로 밖에 안될듯 하네요.
    저는 서행증에 사고난 적이 있지만 차와 사람 사고는 100:0으로 판결났네여
  • 레벨 소위 2 마이크로이니 22.02.22 16:48 답글 신고
    이건 상향등 했어도 사고날 확률이 크겠는데요. 어두운 옷인데 제대로 식별이... 근접해서 조명 받아 사람이구나 하지 실제 운행하면 역시나 코 앞에서 판단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훌륭하십니다 22.02.22 16:54 답글 신고
    가로등 없는 시골 밤길은 무조건 상향등
  • 레벨 중사 2 방향지시등켜라 22.02.22 16:54 답글 신고
    6대4? 7대3정도 나오지않을까요
    피해자라도 되시길 빌어봅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2.22 17:00 답글 신고
    좆같은 법좀 바꿔라
  • 레벨 원사 3 NS도깨비 22.02.22 17:03 답글 신고
    대한민국 현행법이 저런경우라도 무과실은 안나오드라구요.
    운전자 2 술처먹고 바다에 드러누운놈 2 보통 이정도 나오는데.
    일단 과실을 1이라도 받으면 치료는 해주는게 원칙이라 참 법이 빨리 바뀌어야지..
  • 레벨 원사 2 닉뭘 22.02.22 17:08 답글 신고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네요... 뭔가했네... 일단 저 같으면 소송 한 번 가볼거 같은데... 하루이틀 본 것도 아니고... 무과실은 힘들지 싶네요..
  • 레벨 대위 1 GDI굉음 22.02.22 17:14 답글 신고
    더럽지만 차량과실나오겠네요...
    에휴~~ 법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와야할텐데...
  • 레벨 일병 WhiskeyTFx 22.02.22 17:17 답글 신고
    와~ 깜짝 놀랬네 무슨 귀신도 아니고
  • 레벨 하사 3 드론날리자꾸나 22.02.22 17:20 답글 신고
    블랙박스로는 사람이 보여도 운전석에서는 안보이는 위치같네요
  • 레벨 상사 1 주니주뉘 22.02.22 17:34 답글 신고
    아니 술만 먹으면 다 회피가 되네요. 술먹고 운전해도 회피되고, 술먹고 길에 앉아있어도 피해자가되고 안타깝네요
  • 레벨 중장 오쿄쿄 22.02.22 17:34 답글 신고
    도로 가운데 저렇게 앉아있는 분도 과실이 클거 같네요..과실 비율은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중장 오쿄쿄 22.02.22 17:36 답글 신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호갱이다 22.02.22 17:40 답글 신고
    진짜 차 끌고 나온게 죄인가요....
  • 레벨 중위 1 닥풀이 22.02.22 17:47 답글 신고
    기본 차량 100프로 책임에다가/// 야간 -10% ,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던것 -10% , 해서... 차량 책임 80 프로 정도 나오겠네요 .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고..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 있는 곳도 아니고... 농로 이거나. 이면 도로에서는 언제든 사람이 튀어 나올수 있어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판정 나올꺼에요
  • 레벨 중사 2 식품 22.02.22 21:33 답글 신고
    야간엔 당연히 주의할 의무 있죠
    근데 저거 피할 사람이 몇 될련지?
  • 레벨 대위 3 아리랑10호 22.02.22 17:48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

    위 번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22.02.22 17:48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과실 따져봤자...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험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 레벨 원사 3 날아라동동슈 22.02.22 17:49 답글 신고
    이건 자살아닌가?
  • 레벨 상사 2 울산황금박쥐 22.02.22 17:50 답글 신고
    진짜 개똥 밟으셨네요,,, 무슨 무슬림도 아니고 도로 한중간에 앉아서 기도중인가?
    진짜 아쉽겠지만, 운전자 과실이 클듯 합니다..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22.02.22 17:50 답글 신고
    무과실 나와야하는데...
  • 레벨 소장 뚝지 22.02.22 17:52 답글 신고
    자살각이넹 미친
  • 레벨 대위 3 물쏘다 22.02.22 18:33 답글 신고
    꽐라니 치셨네..에고..
  • 레벨 대령 3 김퍼피 22.02.22 18:33 답글 신고
    에쿠스 라이트 검나 어두운데... 상향등 켜도 저정돛일듯.. 보험처리 하고 잊으셔요
  • 레벨 상병 Chocolate 22.02.22 18:50 답글 신고
    에쿠스VI 3발짜리 라이트인데도 상당히 어둡습니다ㅠ
  • 레벨 중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2.02.22 18:45 답글 신고
    일단 과실보다 형사 무과실 받는게 우선순위입니다.
    과실이라해도 상향등을 안켰기에 상대 치료는 다 해주셔야 하구요.
  • 레벨 상병 Chocolate 22.02.22 18:49 답글 신고
    저도 생각하고 있던게 형사적인 부분입니다 형사적으로 받게된다면 어떤걸 받게될까여ㅠ
  • 레벨 중위 2 바람강태풍 22.02.22 19:19 답글 신고
    한문철TV 제보하세요
  • 레벨 소위 3 탈춤 22.02.22 20:10 답글 신고
    저정도면 자살하기위해 저렇게 있었던거같네요.
  • 레벨 중사 2 식품 22.02.22 21:38 답글 신고
    일단 어머님은 괜찮으신지요.
    사람 사고 사면 참 트라우마 겪으신분 많습니다.
    이건 누가 가해자라기보단 그냥 두분 다 피해자입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렌트했는데 블루투스같은 편의장치말곤 깡통이다보니 빛 하나 없는 야간에 하향등에선 진짜 바로앞 2~4m수준만 인지되고 그앞은 깜깜하더군요.
    반대편 차도 없어서 상향등 키고 갔었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호봉 원썬투썬 22.02.22 21:49 답글 신고
    와 진짜 욕나오네요
    나 죽여라 하면서 앉아있는 꼴인데 ㅡㅡ
  • 레벨 훈련병 zetyx 22.02.22 22:14 답글 신고
    와... 저거 어케피해....
    차가 빠른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봤을때
    보이자 마자 1.5초안에 정차 했는데....
    다행이 어머님이 슈마허 급이라서 저래 정차 했지....
    그리고 저 정도면 필름 끊어진거나 보험 사기지....

    영상 잘 보시면 오른쪽에 방지턱 표시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거로는 오른쪽의 방지턱 표시 반사판의 빛이 사라진 순간
    사람이 나타 나요....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방지턱 반사판"과 "실 방지턱"의 거리를 찾아보면 나올껍니다.
    차량 속도가 빨라 보이지 않아요...
    실제 방지턱 반사판과 방지턱의 거리대비 영상에 찍힌 시간을 대입하면 제법 구체적인 차량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 대비 차량 정차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한민국 법율에 여러 분들이 상향등이 아쉽다 말하는 상향등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도움이 되나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즉 상향등은 운전자의 편의 및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강제가 아닌 운전자의 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 사고의 가중치에 적법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걸로 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대한민국이 조금더 큰 법치 국가가 되었으면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님에게 의뢰 하시는걸 추천하고....
    어머님 트라우마 잘 살펴 주시는게 우선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청학동백반 22.02.23 08:18 답글 신고
    방지턱의 의미가 사고 다발구간이기도 하고
    서행하라는 의미에서 방지턱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도로에 앉아있는 보행자 과실이 크긴하네요
    이건 소송해볼만 한데 보험사에서는 보행자과실 4정도 산정하지 않을까합니다.
    블박 6이구요
  • 레벨 중위 2 하데스51 22.02.23 08:23 답글 신고
    완전히 날벼락 맞으셨네요... 이건뭐 도로교통법이... 그리고 앞에 분들도 많이 적으셨지만, 차량 통행이 적은 한적한 길은 상향등이 필수입니다...
  • 레벨 훈련병 닉닉넴넹 22.02.23 11:42 답글 신고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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