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4일 사고후 보배님들께 의견 여쭙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대편 요구로 분심위를 가게 되었습니다.
판정이 나왔는데 저보고 60 가해자라고 하네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보험사 분께 두번이나 되물었네요..
이의 신청을 바로 하셨다는데 이 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지난 12월 4일 사고후 보배님들께 의견 여쭙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대편 요구로 분심위를 가게 되었습니다.
판정이 나왔는데 저보고 60 가해자라고 하네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보험사 분께 두번이나 되물었네요..
이의 신청을 바로 하셨다는데 이 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다시 5번정도 재생해서 밧는데요,
일단 블박이 코너돌면서 차선을 먼저 넘고 난 다음에
진행도중 상대방이 옆구리 박은듯 하네요,
그러해서 결과가 그리 나온듯 하네요,
직접적인 사고의 원은은 상대방이 넘어와서 박은게 맞으나,
바로 직전에 차선넘어가면서 상대방 차선을 침범해서 위 처럼 결과가 나온듯요,
전에 밧을때는 블박이 상당히 억울한듯 보였으나,
지금 다시 보니 분심위 결과가 이해가 가는듯 합니다.
동시차선변경 비슷하게 적용되어 사고의 원인제공을 블박이 했다고 보는거 같네요,
본인 블박이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었군요. 이건 그냥 상대가 증명하라거나 사진 증거만 첨부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분심위가 양쪽 블박을 전부 확인했겠죠...
상대가 블박이 없다면 길게 가보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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