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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PCEV 22.05.03 22:33 답글 신고
    모르겠고 영상 없으면 걍 다 소설이에요
  • 레벨 상사 2 PCEV 22.05.03 22:34 답글 신고
    뭐 보고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지 한쪽 말만 듣고 믿는 짓은 이제 안합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2:40 신고
    @PCEV 자전거라 영상이 없고 고발인도 영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저는 유죄가 된것이죠.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2:45 답글 신고
    일단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던 통근용으로 타시던 많은 분들이 타시니 사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05.04 22:51 신고
    @그딴거알아뭐할래 뭐가 되었든 인피사고인데 처음 대처가 미흡했어요..
    주변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 두었어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22.05.03 22:36 답글 신고
    글쎄요 인천에서 20 여년 운전 했지만 그런 상황은 없어서요
    50만원 주신 블박도 같이 올리면 좀 신빙성이 올라가겠지만요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2:41 답글 신고
    운이 좋으시네요. 유튜브만 쳐도 나오는데...

    블박은 이미 5년도 전의 이야기. 기록해 둘필요가 없죠.
  • 레벨 준장 일렉트로 22.05.03 22:38 답글 신고
    자전거도 블박 필수입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2:43 답글 신고
    블박필수 맞습니다.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5.03 22:39 답글 신고
    그래서 자전거도 블박 달아야 합니다... 주말에 도로 때빙하는 자전거들 보니까 이마에 캠 장착하고 타더군요...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2:44 답글 신고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이 교통사고로 거의 자동차사고와 같은 처벌을 내리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주행하다가 부딪히면 고발시 10대 중과실로 바로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죠. 부딪힌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돈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5.03 22:41 답글 신고
    일배책 던져주고 끝내시지 벌금까지 받으셨네
    증거없이 기소하는거 웃기긴 하내요
    무죄추정 원칙 아님?
    애초에 진술을 잘못한거 아닌가? ㅎㅎ

    300변호사비주고 항소고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2:43 답글 신고
    경찰의 조사보고서를 보고 판검사가 판단하는데 조사보고서에 제가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다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제가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현재 이의를 재기한 상황입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02:29 답글 신고
    똥밟았다고 대충합의하고 끝내라는데 도저히 그렇게 넘어가면 다른 사람도 또 당할 수 있어서 안되겠더군요.
  • 레벨 중사 1 에코시티 22.05.03 22:47 답글 신고
    경찰이 아무이유없이 한쪽편만들기어렵습니다.
    정말 그렇다하면 증거가 없다는 가정하에
    님 태도가 좀 불량했지않았을까요?
    다인간이 하는짓이기에...

    찬찬히 잘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어쨌든 님께서 사고를 내신건
    맞고 초동대응부터 병원비를 주겠다
    한 점에 경찰이 그방향으로
    무게를 싣었을수도있구요.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2:54 답글 신고
    제가 조사관에대헤서 의심을 하는 이유는

    고발인이 여자인데 대질신문 후 추가로 자필내용을 작성할때

    고발인이 "자신의 필체가 나쁜것 같다" 라고 했더니

    조사관이 "필체가 이쁘고 좋다"

    조사관이 "듣던대로 미모가 상당하시다" 라고 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을 제앞에서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아주 분위기 훈훈했습니다.

    그 고발인은 사고당시 말을 못해서(안해서) 제가 장애인으로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인과 보호자로 착각했던 여자 둘은 서로 자매지간.

    처음에 조사관이 그 보호자처럼 보이는 여자를 "증인"이라고 조서에 써서 제가 보호자 같다고 강력하게 항의 했더니 "지인"으로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두 여자는 자매지간이었습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2:57 답글 신고
    병원비를 주겠다고 한 이유는

    1. 사고가 경미했고(옷의 종아리 부위에 자전거 타이어 자국만 났으며 고발인은 걸어가서 택시탐)

    2. 나에게는 어떠한 손실이 없었으며

    3. 고발인이 가난하고 장애인처럼 보여 이른바 선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02:50 답글 신고
    제 과실이 아닌데 왜 제가 사고를 낸거죠?

    정상적으로 차도의 갓길로 주행 중이었는데 바로앞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사람을 무슨수로 피하죠? 그것도 시속 20km도 안되는 자전거가 못피할 정도로 코앞인데..님은 피할수 있나요?
  • 레벨 이등병 koreano7 22.05.03 22:54 답글 신고
    작성글보기
    누르니 그동안 작성하신 글들이 엄청나게
    화려하시네요.ㅎ
    글을 엄청 잘쓰시는거 같습니다.
    전부 사실에 입각한 내용 이겠지요???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3 23:01 답글 신고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굳이 꾸며서 쓸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자전거 블랙박스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린 것도 아니며 전과자가 되거나 벌금 내는 것 모두 제 인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전거 운행을 조심하라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 아무 생각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02:10 답글 신고
    님도...
  • 레벨 중장 화롯불 22.05.04 02:48 답글 신고
    내리서 끌고 가면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차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02:51 답글 신고
    인도나 골목길에서 타고 가다 부딪히면 10대중과실로 형사처벌
  • 레벨 소령 1 정의의사또 22.05.04 07:37 답글 신고
    소설이 아니라치고 6주짜리 진단서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어지간하면 3주도 넘기기 힘든데 대단하네요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0:16 답글 신고
    그래서 진단서와 MRI찍은 자료를 주면 치료비를 주겠다라고 하더니 안주더군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지 피고인인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가 맞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증거자료에 대한 조회나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법조인(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즉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고발인의 진술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깜깜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죠.
  • 레벨 원사 3 avadhoota 22.05.04 07:42 답글 신고
    마계인천부터 탈출해야겠네요 둗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0:24 답글 신고
    인천이 세종시 다음으로 교통사고율 2위네요. 세종시에 무슨일이?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자해공갈하기에는 좋은 대상입니다.
    안전해서 실제적으로 다칠일이 별로 없죠, 게다가 블랙박스 없기 때문에 자료 확보도 안되죠.
    인도나 보도 주행 중 사고나면 중대과실이라 무조건 형사 처벌이죠.
  • 레벨 대위 1 립톤복숭어 22.05.04 07:50 답글 신고
    액션캠 + 보조배터리 합해도 6-8만원이면 떡을쳐요...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0:16 답글 신고
    요새 중국산은 2만원선에서도 팔더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0:10 답글 신고
    바디캠 같은게 있을리 없을 뿐더러 날씨가 좋아서 바람쐬러 나간거죠.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1:02 답글 신고
    이게시물을 올린 것중에 하나는 교통사고 조사관의 사고조사 태도도 있습니다.

    진술을 하고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꾸 조서를 이상한 방향으로 쓰길래

    진술을 녹화해댈라고 요청했죠. 이 요청은 공식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차례 요청했는데 첫번째 진술때는 녹화기가 고장났다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열흘 쯤 후에 두번째 진술때도 녹화해달라고 했는데 그 때도 고장났다고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여러차례 조사가 그 조사실에서 이루어졌을텐데 녹화기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안되면 핸드폰으로라도 녹화를 했을텐데 녹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라면 의례히 하는 현장 조사(경찰서와 현장까지는 차로 대략 10분)를 요청했지만 사고가 난지 오래되서 사고현장이 훼손되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고현장이 어떤 장소인지 확인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조사관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에 사건조사 보고서에는 어떤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나 요청한 진술녹취도 없고 사고발생 현장 사진도 없습니다.

    즉 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증거는 고발인의 진술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고발인의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물적증거가 필요한데 그 물적증거가 뭐냐면 고발인의 병원진단서 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증거이지 내 과실의 증거는 아니라고 조사관에게 말했는데 그냥 다 씹어버리더군요.

    그래서 관련상황을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했고 받아들여져서 권익위에서 경찰서로 재조사 요청이 들어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법원으로 송치한 건이라 재조사는 불가능하다라고 버팅기고 정 재조사를 원하면 니가 인천지방경찰서로 가서 하든지..라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2.05.04 08:46 답글 신고
    글은 긴데 쓸데 없는 내용과 추정만 가득하고, 정작 처벌에 중요하게 작용한건
    인사사고 내 놓고 처리 제대로 안하고 대충 넘어갔다가 적색 신호 횡단보도 사고건으로 된건데...
    중대한 사고에 증거 하나도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신터라.. 억울하다기 보안 너무 안이하셧음.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0:05 답글 신고
    자전거를 타고가 다가 사람이 도로에 앞에 뛰어들어 앞타이어에 살짝 부딪혔는데 3개월 후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교통사고 사고를 냈으니 위로금등 합의금을 내놓아라 안내놓으면 형사처벌.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생각해보면 제가 뒷목잡고 들어눕고 난리를 칠걸 그랬다라는 생각이드네요.
  • 레벨 소령 3 순포물개 22.05.04 09:28 답글 신고
    자전거도 블랙박스가 필요한 세상인가..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0:09 답글 신고
    교통사고 조사관이 저한테 강조하는게 자전거도 차다고 하길래 법적용을 같이하려면 자전거 운행도 면허제로 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해고 인도로 주행하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딱지를 떼야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즉 이걸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하느냐 아니냐는 내 마음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법집행제도를 믿지마시고 스스로 방어를 할수있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레벨 소위 1 마리와폴 22.05.04 09:35 답글 신고
    300 벌금 고지서 보기 전이라 그런지 자전거 블박 광고로 보이는 나는 그동안 얼마나 이런 글에 속았던 것인지.쩝.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09:57 답글 신고
    당해보시면 알겁니다.

    처음에 받았을때 범죄사실이 진술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생소에서 잘못온줄 알았습니다.
  • 레벨 중위 2 지구여행중 22.05.04 11:11 답글 신고
    자건거는 그냥 튀어야 되는건가..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3:26 답글 신고
    그냥 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선의를 베풀거나 착하게 나오면 그게 약점으로 잡혀서 돈을 뜯길 수 있습니다. 돈이라면 부모형제도 없는 마당에....수백만원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배기량을키워 22.05.04 11:13 답글 신고
    1. 말이없다고 장애인으로 단정지어버리는 점

    2. 외모보고 가난하고 불쌍해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점

    글쓴이 사고방식이 어떤지 보이는 글이네요.
    외모로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찌 입에서 고운말이 나왔을까요?

    어쨋든 이런 경험도 하셨으니 어그로 레벨 1업 하셨습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3:11 답글 신고
    몰상식해보인다면 할말이 없는데 인간이 된 입장에서 나보다 어려워보인다면 연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까고 욕하고 지나가거나 오히려 내가 뒷목잡고 쓰러지면서 시비를 가릴 수도 있었죠.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올바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런 모습이 발길을 붙잡고 어디 안다쳤느냐, 안좋으면 치료비를 줄테니 병원에 가봐라.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일 건장한 남자였다면 멱살잡이를 했겠지만...
  • 레벨 상사 3 초탄명중 22.05.04 11:30 답글 신고
    초범인데 약식재판에서 300이면 제법 중한 범죄입니다.
    아마도 상대방 6주 진단과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은점이 작용된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6주진단서는 있는것 같습니다. 검사가 당연히 징구했을테니까요
    좋은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3:16 답글 신고
    많은 사람들이 똥밟은셈치고 합의금 주고 빠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의 과실이 아닌데 편의 때문에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 성향 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구요. 아닌건 아닌 겁니다.

    만일 고발을 안하고 병원비는 주기로 했으니까 병원비에 교통비나 조금 더 보태달라고 했다면 뭐 그정도는 오케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비를 가리게 된 상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아닌건 아닌 겁니다.

    특히나 고발인이 3개월만에 연락을 와서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달라면서 인생이 불쌍해서 봐줬다던가, 당신 앞으로 큰일날줄 알아라던가...등등 말을 듣다보니 의도가 불순해서 좋게 좋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생 그런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3:23 답글 신고
    고발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관련된 자료는 진술 밖에 없습니다. CCTV나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 엠뷸런스나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무척 곤란한데 3개월이나 지나서 제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찾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 사진이 아닌 사고 후 개인적으로 장소를 방문하여 합류하는 차도의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의 신호가 동시 신호로 좌회전 하는 차와 충돌할 생각이 아니라면 횡단보도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 뿐입니다.

    당시 저의 판단으로는 사고로 보기에도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이걸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냈다고 형사고발 될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3:41 답글 신고
    제가 생각하는 보통사람이라면 그냥 치료비 준다고 했으니까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길가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나랑 부딪혀서 내가 넘어져 다치거나 해도 치료비나 받고 끝내는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고발하고 수차례 출두해서 진술하고...그런 행위자체가 무척 번거로운 일이 거든요.

    하지만 고발인이 이것을 무보험 신호위반 자동차 상해사고로 고발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에는 자전거는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자전거 운행에 차량책임보험이 없는 것, 자동차사고일 경우 상해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으며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넉넉히 떼어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정되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크게 뜯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그럴 수도 있지만 갈수록 그런 확신이 듭니다.
  • 레벨 소령 3 평양냉면관 22.05.04 12:07 답글 신고
    액션캠 장착하고 타시길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3:16 답글 신고
    액션캠도 추천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2.05.04 13:51 답글 신고
    검수완박입니다
    자전거 조심해서 타자요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4:04 답글 신고
    까놓고 말해서 사고당시도 아니고 발생 석달 후에 진단서 하나 달랑 들고 와서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조사관이 고발인의 진술만을 그대로 조사보고서에 적어놓으면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레벨 대령 2 이쁘니려나 22.05.04 14:26 답글 신고
    여러모로 힘드셨겠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블박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아무튼 법적으로 해결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4 15:17 답글 신고
    예 특히나 아이들에게 유의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는 차동차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한데 그게 워낙 마음대로라 이상하게 풀리면 무면허, 무보험, 중과실, 자동차 사고로 몰릴 수 있습니다.

    중고생이나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꼭 1~2만원 하는 블박이라도 아니면 핸드폰 거치대를 달고 핸드폰으로 녹화라도 하고 다니시도록 주변에 말씀드려 주시길..
  • 레벨 원사 3 꺼져쥴리 22.05.04 18:21 답글 신고
    내용이 이해가 잘안되네요. 경찰조사받고나면 참고인 진술내용에대해 보여주면서 본인이 진술한내용에대해 확인하고 서명할텐데요? 빨간불진입(신호위반)을 인정하고 서명했다는 소리입니까? 그걸 인정했으면 당연히 유죄나오고 벌금나오는게 당연하죠. 만약인정안했는데 사건이 진행되었다면(서명을 하지않은경우, 서명후에 내용을고친경우 등등) 절차상 하자를 들어 재심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사건이 작아서 받아들여지긴 힘들지만..) 너무 눈뜨고 코베인거 아닌가요? 저쪽진술만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건 형사소송절차상 쉽지않습니다. 조사관이 여성외모를 칭찬했다 말았다 이런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신호위반에대한 증거가 없는데 내가 진술한 내용하고 상반된결과가 나왔다는게 말이안되거든요.. 내용을 띄엄띄엄 적으신거같습니다..?
  • 레벨 중사 2 록스루키 22.05.04 20:26 답글 신고
    인정을 했던 안했던 그냥 여자측 진술만으로 판결이 났다는 말인 듯 합니다. 거짓으로 본거죠. 그리고 하려다만것 녹화,거짓말탐지기.. 이런거 글쓴이가 거부했다고 쓰여 있을 수도..
  • 레벨 원사 3 꺼져쥴리 22.05.06 17:32 신고
    @록스루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날순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절대적 대전제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한쪽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경우엔 적어도 객관적 제3자의 '증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어보이고.. 너무 띄엄띄엄 적어놨네요 본인유리한것만 적은건 아닌지..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9 17:27 신고
    @록스루키 제가 후기를 올렸습니다.

    고발인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
    피의자의 진술은 의미없고 무시

    이게 경찰조사의 기본지침입니다.

    고발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말을 하면 그것은 증거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말을하면 그것은 거짓

    피의자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명백하고 확실한 물적 증거입니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9 17:30 답글 신고
    변호사에 의하면 한쪽의 일방적 진술로 유죄가 난다고 합니다.

    고발인(피해자 추정)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만 피의자(가해자 추정)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고발인의 말만 사고조사보고서에 기록됩니다.
  • 레벨 중장 내쿠페매니아 22.05.05 01:48 답글 신고
    그날 바로 경찰서에 먼저 의뢰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9 17:32 답글 신고
    경찰에 의뢰할 사고도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히 피해가 없고 자전거로 부딪힌 정도로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고, 진술하고..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면에서 큰 손해죠.

    길가닥 누군가 부딪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그냥 욕하고 지나가지 경찰불러서 고발하지 않죠. 이걸 교통사고(치상)으로 고발한 것은 명백히 합의금을 노린 것입니다.
  • 레벨 대위 1 독스쿱 22.05.05 07:52 답글 신고
    역시 경찰은 신뢰가 불가하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9 17:28 답글 신고
    우리나라 경찰은 딱히 현장직 공무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만사가 귀챦고 관심은 오로지 진급이라...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2.05.07 13:51 답글 신고
    영상 없으면 쓴이 주장을 증명할 길은 없음.
    우선 사고는 상호둘다 인정하는 부분이니 팩트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05.09 17:27 답글 신고
    후기를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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