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자전거 자해공갈에 셑업에 걸린거 같습니다.
작년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 여름에 공원 근처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감.
2. 자전거라 차도 갓길을 따라 가는데 두명의 여자 (40대 추정)가 길가에 서있음.
3.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두 여자 중 한 여자가 뛰어듬.
4. 그 여자의 장단지에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그 여자도 쓰러짐.
5. 근처에 공원이 있고 무단 횡단이 많아 자전거의 주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는 다친 곳이 없고 자전거도 무사함.
6. 그여자와 부딪힐 휠도 휘어지거나 망가지지도 않음.
7. 그때 다른 여자가 나와서 항의함-처음에는 보호자 인줄 알았음-
8. 나는 손해가 없고 부딪힌 여자가 말도 안하고 뭔가 이상해보여서 장애인으로 착각, 다른 여자가 데리고나온 보호자로 착각
넘어지기는 했지만 피도난곳이 없고 그여자는 정상적으로 걸음.
9. 가난해보이고 괜히 불쌍해서 병원비 나오면 줄테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선심을 씀
10. 일주일 후 장단지 엑스레이에는 안나오고 mri를 찍었더니 뼈 골절이라고 연락이 옴.
11. 좀 빡쳤지만 mri사진과 진단서, 병원비 납입 증명을 보내주면 병원비 보내주겠다고 함.
12. 안보내줌.
13. 석달쯤 후에 자전거에 부딪힌 여자한테서 교통사고를 냈으니 위자료등 합의금을 달라고 연락이옴. 본인이 원하는대로 줘야 한다고 함.-> 장애인 아니었음. 일억을 달라고 하면 줘야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함. 안그러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함.
14. 말이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다음날 경찰에 고발함.
15. 인천 연수구 경찰서에서 교통과로 불려감.
16. 조사관이 붉은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종용함.
- 진술녹화를 요청함 -> 녹화기가 고장났다고 안함.
- 현장조사를 요청함 -> 사고가 석달이나 지났으므로 현장에 아무것도 없으니 못한다고 화를 냄(어차피 자전거로 약하게 부딪힌거라 파편이나 혈흔이나 있을 수 없음)
17. 대질 신문을 함.
조사관과 고발인 여자 2명이 과실을 인정하라고 협박함.
- 진술녹화를 요청함 -> 또 녹화기가 고장났다고 안함.
- 교통조사관이 고발한 여자들의 미모를 칭찬하거나, 그들의 진술을 기록하는 반면 나의 진술은 기록하지 않음.
- 사고현장은 삼거리로 들어오는 우회전과 횡단보도가 동시신호라서 횡단보도에 진입이 불가하다고 했으나 무시됨.
- 3개월이 지나 목격자나 cctv등 변호할 자료가 다 사라진 상태임.
18. 조사관은 진술, 대질신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말하고 거짓말 탐지기할때 진술녹화 등을 요청하려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 안함.
19. 고발인의 진술내용 그대로 조사보고서 작성되어 검찰로 송치됨.
20. 조사보고서, 신분증, 그여자의 진단서(6주), 진술서를 증거로 약식재판을 받음.
21. 조사과정이 잘못되었음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재조사 지시가 내려옴 -> 담당 조사관이 이미 재판에 넘겼다고 씹어버림.
21. 약식재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됨.
우리나라 형법상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으며 물증이 있어야 하나 내가 빨간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증거가 없음. 고발인 인 두여자는 내가 빨간신호등에 진입했다고 주장, 나는 좌회전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 신호(사진제출)로 횡단보도 진입이 불가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의 무단횡단이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의 증거와 주장은 무시됨.
경찰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내가 빨간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그것을 범죄사실이라고 명시함.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셋업범죄로 판단됨.
1. 2인 1조, 1명이 사고유발, 1명이 증인 역할
2. 사고 유발한 사람은 마치 장애인이나 심신미약자처럼 보이게 하고 나머지 한명이 분위기를 몰아감. - 대부분 귀챦거나 미안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듬.
3. 목격자가 CCTV등의 자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3개월 후에 연락,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안될시 고발하여 수사나 재판 중 합의요청을 노림.
4.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과 조사관과 친분이 있으며 이미 지인으로 보임.
5. 조사관은 녹취요청, 현장조사등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합의를 안할시 받을 처벌등을 나열함.
요새는 거의 모든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는 자전거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라고 하고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교통사고에 준하는 처벌을 받던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번에 제가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마계인천이라고...인천에 이런 자해공갈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호때문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했는데 완전히 정지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고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건너면서 제차 무릎을 부딪히고 합의를 요구하길래 현장에서 50만원을 주고 벗어난 적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제차가 완전히 정지한 걸로 나왔지만 경찰에 고발하면 엄청 시간이 깨지고 바쁜 중에 괴롭게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운행하실때 특히 주의하시고 지역의 경찰을 믿지 마십시오. 다 연줄과 인맥이 닿고 편파적으로 수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변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 두었어야 합니다.
50만원 주신 블박도 같이 올리면 좀 신빙성이 올라가겠지만요
블박은 이미 5년도 전의 이야기. 기록해 둘필요가 없죠.
이미 경찰이 교통사고로 거의 자동차사고와 같은 처벌을 내리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주행하다가 부딪히면 고발시 10대 중과실로 바로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죠. 부딪힌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돈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없이 기소하는거 웃기긴 하내요
무죄추정 원칙 아님?
애초에 진술을 잘못한거 아닌가? ㅎㅎ
300변호사비주고 항소고려
현재 이의를 재기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다하면 증거가 없다는 가정하에
님 태도가 좀 불량했지않았을까요?
다인간이 하는짓이기에...
찬찬히 잘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어쨌든 님께서 사고를 내신건
맞고 초동대응부터 병원비를 주겠다
한 점에 경찰이 그방향으로
무게를 싣었을수도있구요.
고발인이 여자인데 대질신문 후 추가로 자필내용을 작성할때
고발인이 "자신의 필체가 나쁜것 같다" 라고 했더니
조사관이 "필체가 이쁘고 좋다"
조사관이 "듣던대로 미모가 상당하시다" 라고 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을 제앞에서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아주 분위기 훈훈했습니다.
그 고발인은 사고당시 말을 못해서(안해서) 제가 장애인으로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인과 보호자로 착각했던 여자 둘은 서로 자매지간.
처음에 조사관이 그 보호자처럼 보이는 여자를 "증인"이라고 조서에 써서 제가 보호자 같다고 강력하게 항의 했더니 "지인"으로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두 여자는 자매지간이었습니다.
1. 사고가 경미했고(옷의 종아리 부위에 자전거 타이어 자국만 났으며 고발인은 걸어가서 택시탐)
2. 나에게는 어떠한 손실이 없었으며
3. 고발인이 가난하고 장애인처럼 보여 이른바 선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차도의 갓길로 주행 중이었는데 바로앞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사람을 무슨수로 피하죠? 그것도 시속 20km도 안되는 자전거가 못피할 정도로 코앞인데..님은 피할수 있나요?
누르니 그동안 작성하신 글들이 엄청나게
화려하시네요.ㅎ
글을 엄청 잘쓰시는거 같습니다.
전부 사실에 입각한 내용 이겠지요???
저는 자전거 블랙박스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린 것도 아니며 전과자가 되거나 벌금 내는 것 모두 제 인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전거 운행을 조심하라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 아무 생각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타고 가면 자전차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지 피고인인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가 맞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증거자료에 대한 조회나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법조인(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즉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고발인의 진술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깜깜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죠.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자해공갈하기에는 좋은 대상입니다.
안전해서 실제적으로 다칠일이 별로 없죠, 게다가 블랙박스 없기 때문에 자료 확보도 안되죠.
인도나 보도 주행 중 사고나면 중대과실이라 무조건 형사 처벌이죠.
진술을 하고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꾸 조서를 이상한 방향으로 쓰길래
진술을 녹화해댈라고 요청했죠. 이 요청은 공식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차례 요청했는데 첫번째 진술때는 녹화기가 고장났다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열흘 쯤 후에 두번째 진술때도 녹화해달라고 했는데 그 때도 고장났다고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여러차례 조사가 그 조사실에서 이루어졌을텐데 녹화기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안되면 핸드폰으로라도 녹화를 했을텐데 녹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라면 의례히 하는 현장 조사(경찰서와 현장까지는 차로 대략 10분)를 요청했지만 사고가 난지 오래되서 사고현장이 훼손되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고현장이 어떤 장소인지 확인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조사관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에 사건조사 보고서에는 어떤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나 요청한 진술녹취도 없고 사고발생 현장 사진도 없습니다.
즉 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증거는 고발인의 진술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고발인의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물적증거가 필요한데 그 물적증거가 뭐냐면 고발인의 병원진단서 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증거이지 내 과실의 증거는 아니라고 조사관에게 말했는데 그냥 다 씹어버리더군요.
그래서 관련상황을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했고 받아들여져서 권익위에서 경찰서로 재조사 요청이 들어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법원으로 송치한 건이라 재조사는 불가능하다라고 버팅기고 정 재조사를 원하면 니가 인천지방경찰서로 가서 하든지..라고
인사사고 내 놓고 처리 제대로 안하고 대충 넘어갔다가 적색 신호 횡단보도 사고건으로 된건데...
중대한 사고에 증거 하나도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신터라.. 억울하다기 보안 너무 안이하셧음.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생각해보면 제가 뒷목잡고 들어눕고 난리를 칠걸 그랬다라는 생각이드네요.
즉 이걸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하느냐 아니냐는 내 마음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법집행제도를 믿지마시고 스스로 방어를 할수있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 받았을때 범죄사실이 진술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생소에서 잘못온줄 알았습니다.
괜히 선의를 베풀거나 착하게 나오면 그게 약점으로 잡혀서 돈을 뜯길 수 있습니다. 돈이라면 부모형제도 없는 마당에....수백만원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2. 외모보고 가난하고 불쌍해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점
글쓴이 사고방식이 어떤지 보이는 글이네요.
외모로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찌 입에서 고운말이 나왔을까요?
어쨋든 이런 경험도 하셨으니 어그로 레벨 1업 하셨습니다.
생까고 욕하고 지나가거나 오히려 내가 뒷목잡고 쓰러지면서 시비를 가릴 수도 있었죠.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올바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런 모습이 발길을 붙잡고 어디 안다쳤느냐, 안좋으면 치료비를 줄테니 병원에 가봐라.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일 건장한 남자였다면 멱살잡이를 했겠지만...
아마도 상대방 6주 진단과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은점이 작용된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6주진단서는 있는것 같습니다. 검사가 당연히 징구했을테니까요
좋은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의 과실이 아닌데 편의 때문에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 성향 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구요. 아닌건 아닌 겁니다.
만일 고발을 안하고 병원비는 주기로 했으니까 병원비에 교통비나 조금 더 보태달라고 했다면 뭐 그정도는 오케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비를 가리게 된 상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아닌건 아닌 겁니다.
특히나 고발인이 3개월만에 연락을 와서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달라면서 인생이 불쌍해서 봐줬다던가, 당신 앞으로 큰일날줄 알아라던가...등등 말을 듣다보니 의도가 불순해서 좋게 좋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생 그런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 사진이 아닌 사고 후 개인적으로 장소를 방문하여 합류하는 차도의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의 신호가 동시 신호로 좌회전 하는 차와 충돌할 생각이 아니라면 횡단보도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 뿐입니다.
당시 저의 판단으로는 사고로 보기에도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이걸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냈다고 형사고발 될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길가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나랑 부딪혀서 내가 넘어져 다치거나 해도 치료비나 받고 끝내는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고발하고 수차례 출두해서 진술하고...그런 행위자체가 무척 번거로운 일이 거든요.
하지만 고발인이 이것을 무보험 신호위반 자동차 상해사고로 고발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에는 자전거는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자전거 운행에 차량책임보험이 없는 것, 자동차사고일 경우 상해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으며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넉넉히 떼어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정되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크게 뜯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그럴 수도 있지만 갈수록 그런 확신이 듭니다.
자전거 조심해서 타자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블박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아무튼 법적으로 해결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중고생이나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꼭 1~2만원 하는 블박이라도 아니면 핸드폰 거치대를 달고 핸드폰으로 녹화라도 하고 다니시도록 주변에 말씀드려 주시길..
고발인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
피의자의 진술은 의미없고 무시
이게 경찰조사의 기본지침입니다.
고발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말을 하면 그것은 증거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말을하면 그것은 거짓
피의자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명백하고 확실한 물적 증거입니다.
고발인(피해자 추정)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만 피의자(가해자 추정)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고발인의 말만 사고조사보고서에 기록됩니다.
저는 완전히 피해가 없고 자전거로 부딪힌 정도로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고, 진술하고..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면에서 큰 손해죠.
길가닥 누군가 부딪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그냥 욕하고 지나가지 경찰불러서 고발하지 않죠. 이걸 교통사고(치상)으로 고발한 것은 명백히 합의금을 노린 것입니다.
우선 사고는 상호둘다 인정하는 부분이니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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