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전거 사고관련 분쟁은 얼마나 자주 있는가?
- 상당히 많고 자주일어난다.
본인과실이라는 물적증거가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 고발인의 진술과 진단서가 증거 즉 고발하고 형사처벌하는데 물적증거는 필요없음. 고발자의 진술이면 됨.
(변호사가 예로 성추행 같은 범죄를 들었음) 즉 피의자가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증거가 있건 없건 유죄.
고발인이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고발하여 피의자가 수집할 방어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에 대한고려는?
- 안타깝지만 방어할 자료(블랙박스 등)가 없으면 진술로만 대응하여야하는데 고발인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지만 피의자의 진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의 방어권묵살(진술녹화, 현장조사 요청)과 권익위에서 재조사 권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 아무 의미없음. 즉 경찰은 보장된 피의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권고에 불과하니 안하면 그만.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고발인의 진술만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은가?
- 그건 조사관의 일, 즉 조사관 마음임.
그래서 개인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사고가 일어났을때 보행자는 진단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모든 증거는 고발인(보행자)의 진술에 근거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고발인(보행자)의 진술에 반하는 확실한 물적증거(블랙박스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에 보통 블랙박스같은게 달려있지 않고 시간에 경과하여 CCTV등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방어 불가. - 판사의 판단에 맞기는 수밖에 없음.
즉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히면 어떤 상황에서든 100% 고발인의 진술만 증거로 채택되며 이경우 완전히 자전거 운전자 잘못임. 무단횡단이든, 서있는 자전거에 와서 부딪히든.. .고발인 말하기 나름임. 특히 시간이 경과한후 고발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는 고발인과 합의하거나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
개인적으로 권하는 대응방안
자전거로 보행자와 부딪혔을 시
1. 그냥 생까고 튐 - 괜히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거나, 병원비 줄까 그런 마음은 버려야함. 특히 전화번호 등을 주면 안됨.
2. 생까고 튀는게 안될 경우 본인의 피해를 심각하게 포장할 것 - 예를 들어 다친데 없으니 괜챦다 이런거 안됨. 무조껀 자전거는 전손처리, 무슨 수를 쓰던 병원에 장기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통증만 호소해도 2주 끊어주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 치료기간이 늘어남.- 쌍방과실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
3. 자전거에도 블랙박스 필수 - 자전거에 까지 블랙박스를 달아야하나하고 현타가 오겠지만 내 잘못이 없다는 증거를 못대면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기 때문.
뒷글
1. 자전거 사고는 굉장히 좋은 돈벌이로 활용가능-일단 자전거 운전자는 거의 자기방어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여 상황을 고발인 마음대로 꾸미고 증거로 만들 수 있음, 교통사고(치상)로 합의 아니면 형사처벌 둘 중에 하나로 다른 선택지가 없음. 자전거 운전자는 대체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여 방심하게 됨. 생활고에 시달릴 시 한두차례 만 해도 보통 사람의 월급 수개월치를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반대의 경우에는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짐. 특히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청소년이나 어린이 등에게는 재산손실 아니면 전과자라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전거관련 보험을 들되 보험금 한도를 자동차 사고에 준하는 정도로 해놓아야함. 일상생활보험이 손실율이 높아 상품이 없어지고 있어서 문제.
아무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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