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흡연자 이고, 운전자 이기도 하지만,,,
꽁초 문제도 그렇고 차에서 담배스멜도 그래서
아예 차에서는 담배를 안피는데요.
이렇게 꽁초를 무단투기하는 모습은 더 안좋은거 같습니다.
간혹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화물차 뒤에 떨어진 꽁초에서 불나는것도 있고,,,
아무튼 저런 투척장면을 보시고 신고하시면 지자체에서 포상금이 나옵니다.
5천원~1만원 사이로 포상액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신고 방법은 투척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신고창구(신문고, 국민제보)등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건은 경찰이 아닌 각 자치구에서(보통은 해당구청)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상황같은건은 경찰청으로 신고해도 자치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고할때 처리기관을 경찰청이 아닌 다른 기관 선택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