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사고로 21.07.19 글 작성후 10개월만에 사건 종료가 되어 후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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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짧게 작성해보겠습니다
경찰 - 차 VS 사람 자전거 가해자. 보행자 피해자 라고 합니다
보행자보호자 & 본인 - 서로 보험접수하고 잘 해결하자 로 통화
본인은 보험번호 알려주었으나 보행자보호자분은 보험번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통화시 보행자 보호자 "우리측 보험사에서 우리는 보행자라서 보험 접수 안해도 된다더라."
다음날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전화 걸어 설명이후에 보험접수가 됩니다
상대보험사에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해보니 "우리 그런적 없다" 함
사고후 상대 보험사측에서 자전거(본인) 과실로 밀어 붙입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가해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자전거 과실로 인한 사고 다 주장합니다
전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한문X 변호사님유튜브에서 올려 상담도 받았고 SBX 모닝 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에서 각각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들었습니다.
두분다 비슷하게 최대 7(보행자) : 3(본인)에서 무과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방송 자료를 상대손해사 측에 전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로 보상을 또 안해줄려고해서 금감원 접수 및 보험사담당자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몇일후 변경된 담당자 연락이 와서 빠른해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달 받고 해결 진행 합니다
다시 상대보험사에서는 방송에서 7:3이 나왔으니 그리 진행해주겠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저는 말이 되냐? 방송에서 나와 7:3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면 만약에 100:0 으로 나왔으면 그렇게 줄것이냐?
하니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 받게 되고 서로간에 조율을 하게되었습니다
대물에 대해서 구동계 단종으로 신품가에 감가를 받아서 100:0 서로간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물 합의후 일이 하나 터집니다
발견이후 담당 손해사에서 연락을 하니 몇 시간후 확인을 하고 갑니다
하지만 합의후 발견을 한것이기에 재판을 진행(손해사에서 전자소송진행하시라고 전달받아서 진행했습니다)
해보았지만 패소(혼자서 증거 자료 아무리 많이 준비해보았지만 합의를 한후 라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를
하고 기나긴 시간으로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재소 하지 않고 빨리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견건에 대해서는 합의 이전에 발견하여 포함시키지 못한 잘못도 있어 제가 안고 가기로 합니다. 이것만 금액이 상당히 나오는것입니다
최근에 재판 종료후 빠른해결을 할려고 대인에 대해 7:3 으로 합의 했습니다
짧게 쓴다고 했는데 긴글이 되었네요.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후기를 쓰고 싶었으나 늦게 해결이 되어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됩니다
주변에서 같이 많이 신경써주시고 도움을 주신 지인분들과 조언을 해주신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PS
보행자 - 본인담당자가 확인해보니 특이사항과 이력이 없어 고의사고자 라고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일행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불가라고 합니다
합의 - 대물합의 할때는 본인 물건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을 다 한다고 했으나 큰거 하나를 합의이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 뒤집어야 겨우 보이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합의 이후이기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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